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도 복잡하긴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의 신고기간과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냅두는 등, 상속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관심을 안두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점점 가중하는 일이다. 

     

    1. 상속세 신고기간

    우선,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상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과 맞닿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죠. 때문에, 비슷한 개념인 증여는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것과 다르게 기간에 대해 관대한 편이긴 합니다. 

     

    국세청에 개시되어있는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소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피상속인(망인) 국내(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망인) 및 상속인 전원 국외(비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월 이내

    표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망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국세청에서는 이를 거주자라고 표현함)에는 상속개시일(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망인)과 상속인 전원이 국외(국세청에서는 이를 비거주자라고 표현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안에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법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 등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기한이 됩니다. 

     

    ◎ 예시

    • 상속개시일(망일)이 2019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법정신고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
    • 상속개시일(망일)이 2019년 2월 10일인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이지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므로 최종 신고기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

     

     

     

    2.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에서는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시 제출서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며, 그 링크는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법령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시면 있습니다. 찾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