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규제 바람이 불고있죠? 이에 따라, 절세를 위해 증여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여가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달의 아파트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든, 자녀, 부모님 등에게 어떤 형태로든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어쨌든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겠죠. 심지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필 수 입니다. 

     

     

    증여는 6.17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먼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서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증여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증여가 발생한 사실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후에 발각된다면, 세금에 대한 가산세 + 이자까지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1 증여세 신고기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증여가 발생한 날(증여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그 이후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증여재산의 증여일' 기준표

    위 자료는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증여재산의 증여일'에 대한 기준을 공시해둔 자료입니다. 헷갈릴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 재단, 선박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②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등기 및 등록을 필요로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재산 구분'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죠.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과 예시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자료를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의 하단에 자세한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라고 있는 부분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인데, 작은 실수가 있네요. 

     

    1.2 관할 세무서는 어디로?

    기본적으로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속한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거주 등)인 경우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이 안에 납부한다면, 자진신고에 대한 할인혜택 3%를 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다음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종류 (국세청 자료)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자료 입니다.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래의 3가지 항목은 법인, 그것도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증여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국세청 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어도 다양한 절세방법으로 '빗겨갈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기한 및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부모님, 자녀 등 피붙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재산과 부가 또다른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쌩돈이 나가는 기분이 들어서인지, 이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든 상속이든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엄청난 가산세와 지금까지의 이자까지 추징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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