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등을 이유로 자녀가 출가를 하거나, 사업 자금 마련, 미리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에게 증여 할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증여세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기본 혜택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절감방법'에 대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1.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혜택"

     

    2.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보세요."

    증여세는 주식, 부동산, 현금 등 각종 자산이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넘어갈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1.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혜택"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인 혜택으로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수증자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제외) 6억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1천만원
    ※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됨.

    위 표는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조금 생소하고 포괄적인 용어들이 있어서 이를 풀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혼 : 대외적으로는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
    • 직계 존속 : 본인을 중심으로 위(수직)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함.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부모 등
    • 직계 비속 :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수직)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함. 예) 자녀, 손자, 손녀, 증손주, 양자 등
    • 기타 친족 :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을 제외한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실혼이나, 직계존비속의 관계를 따질때에 양부모, 양자가 포함되는 등을 보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법률적 관계'가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본인과 증여자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이한 점은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나(본인)과 함께 부와 재산 형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상속에서도 배우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등, 배우자의 몫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또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0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2010년 3월에 자녀에게 5천만원 만큼 재산을 증여했다면, 2020년 3월에 다시 면제 한도액이 생기는 것이죠.

     

     

     

     

     

    2.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 - "이런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 혜택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동산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미리미리 증여해두기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귀찮은 방법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0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한 빠른 시일에 증여를 해두어, 차후에 또 한 번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것이죠. 

     

    굳이 '한도액' 안에서 증여를 하지 않더라도, 10년마다 증여를 하여 과세구간을 여러차례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총 10억원의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아래처럼 나눌 수 있을텐데요.

     

    • 10억을 한 번에 증여 : 10억원 - 5천만원 = 9억 5,000만원 (과세표준) → 증여세율 30%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2억 8500만원
    • 10억을 세 번에 걸쳐 증여 : 3억 3,000원 - 5천만원 = 2억 8,000만원 (과세표준) → 증여세율 20%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1억 6,800만원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면제 한도를 제외하고 9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는 총 2억 85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미리 준비하여 3번에 걸쳐 3억 3천만원씩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이 2억 8천이기 때문에, 세금은 5600만원이 나오게 되고, 이를 3번 반복하면, 총 증여세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차례로 나누어 증여를 한다면, 꽤 많은 금액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겠죠. 번거롭긴 하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활용한 것임을 감안하면 꽤 쓸모있고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게다가 이를 동시에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 것이다.

    2.2 자녀의 배우자 활용하기 (분산 증여)

    이번에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는 나(본인)의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천만원의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아들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하고자 할때, 이를 모두 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과세표준 9억 5천만원(증여세 면제 5천만원 포함)이 되어, 총 증여세는 2억 8,5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5억원씩 나누어, 딸과 사위에게 증여를 한다면, 과세표준은 딸과 사위가 각각 4억 5천만원, 4억 9천만원이 나오고, 세율 구간도 20%로 내려가기 때문에, 증여세는 9천만원과 9,800만원이 나오므로, 총 증여세는 1억 8,800만원이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딸에게 10억원 증여 : 9억 5천만원(과세표준), 세율 30% → 증여세 2억 8,500만원
    • 딸과 사위에게 각각 5억원 증여 : 4억 5천만원, 4억 9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20% → 총 증여세 1억 8,800만원

    만약 차후에 이혼 등의 사건이 생긴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두터워야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3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 (부동산 증여는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에 있어서 현금 증여보다는 아파트,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처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인데요. 

     

    2019년 11월에 3억 5천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 1,200만원입니다. 실거래가에 비해 1억 3,800만원이나 저렴한 것인데요.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6,000만원 (과세표준 3억, 증여세율 20% 적용)이지만, 아파트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240만원(과세표준 1억 6,200만원, 증여세율 20% 적용)이 됩니다. 

     

     

     

    2.4 차용증 활용하기

    만약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까지만 증여를 하고 나머지 차액은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은 증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인데요.

     

    부모는 은행에 적금 맡기는 대신 자녀가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으며, 자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와 마음이 편한 대상에게 담보없이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돈독한 관계 덕에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 그리고 개인 간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적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적정 이자율은 4.6%로 최소한 4.6% 이상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아닌 개인 간의 대출이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등)을 구비해두어야 하며, 매달 이자도 이체해야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신뢰가 있고 돈을 상환하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5 신고 세액 공제를 놓치지마세요.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한다면, 3%의 신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2.2 자녀의 배우자 활용하기 (분산증여)'에서 들었던 예시를 가져와서 계산해보면, 2억 8,500만원과 1억 8,800원의 증여세가 나왔던 경우에 각각 8,550,000원 과 5,640,000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의 다음 글을 참고하면 된다. '증여세 계산기' 활용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시선들도 많지만, 아직 개편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제 혜택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알아가는 것은 납세자 개개인의 몫이죠.

     

    누군가는 가장 비싼 증여세를 낼 것이고 누군가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세금을 낼 것입니다. 아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빌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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