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쉐보레 스파크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

    스파크의 차종인 '경차'는 원래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인해 2019년부터 4%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차는 서민 영역의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 50만원까지는 취등록세 면제 또는 할인을 해주는데요. 스파크의 각 트림별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더 뉴 스파크, 퓨어 화이트 색상

     

    1.1 스파크 1.0 가솔린 취등록세

     

    트림 가격 취등록세 (50만원 면제)
    LS Basic M/T 982만원 39.28만원
    C-Tech 1,156만원 46.24만원
    LS M/T 1,060만원 42.4만원
    C-Tech 1,234만원 49.36만원
    LT M/T 1,125만원 45만원
    C-Tech 1,299만원 51.96만원
    Premier M/T 1,274만원 50.96만원
    C-Tech 1,448만원 57.92만원

    스파크 가솔린 1.0 모델의 트림과 가격, 그리고 취등록세 표입니다. 표에서 M/T는 수동모델, C-Tech는 무단변속기 (오토)입니다. 경차는 취등록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가격의 4%가 부과되는데, 50만원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LS 베이직, LS 그리고 LT 수동 모델까지는 취등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볼드체(굵은 글씨)로 표시한 LT C-Tech, Premier M/T 및 C-Tech는 각각 1만 9,600원, 9,600원, 7만 9,2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옵션 가격까지 포함해서 취등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스파크 풀옵션을 예로 들면, Premier C-Tech (1,448만원) + 라이팅 패키지 (30만원) + 리어 사이드 에어백 (20만원) + 선루프 (40만원) + 16인치 알로이휠 (24만원) = 1,562만원이므로, 취등록세는 1,562만원의 4%인 62만 4,800원입니다. 여기서 50만원을 면제받으면 최종 납부해야하는 취등록세는 12만 4,800원인 것이죠.

     

    1.2 스파크 승용밴 취등록세

     

    트림 가격 취등록세 (50만원 면제)
    승용밴 Basic M/T 977만원 39.08만원
    C-Tech 1,151만원 46.04만원
    승용밴 M/T 1,020만원 40.8만원
    C-Tech 1,194만원 47.76만원

    2열 (뒷좌석)이 없이 짐칸으로 쓰는 승용밴 모델입니다. 영업용으로 많이 쓰이죠. 밴 모델은 승용밴 베이직, 승용밴 트림 모두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이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추가로 스파크는 LPG 모델이 단종되어 2020년 현재는 더이상 신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2. 스파크의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스파크가 속한 '비영업용 승용차' 부분은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세금 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cc당 세액 부과 세액
    1000cc 이하 80원 산출 세액 + 지방교육세 (자동차 세액의 30%)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스파크의 모든 모델은 배기량 999cc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 산출 세액 + 지방 교육세 (산출 세액 × 30%) = 최종 자동차세 부과액
    • 999cc × 80원 + (999cc × 80원 × 30%) = 103,896원

     

    103,896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은 신차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자동차 등록이후 3년차부터는 5%씩 자동차세가 할인이 들어가, 10년차에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연식에 따른 최대 할인 금액은 39,960원이 되겠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동차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연납할인제도, 자동차세 현명하게 아끼기

     

    3. 자동차세 연간 최대 10% 아끼기

    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몰아서 한 번에 납부하면 시기에 따라 최대 10%까지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데요.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민들은 자동차세를 아끼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를 빠르게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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