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의 취등록세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차종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소형 SUV로 '승용차'에 속하기 때문에 등록세 5% + 취득세 2%를 합쳐 총 7%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한 대상가액 산정에는 차량의 기본 가격에 옵션가격까지 모두 합친 값이기 때문에 트림별로, 추가한 옵션 별로 상이하게 됩니다.
그럼 트레일 블레이저의 각 트림별 취등록세와 옵션을 모두 추가한 최고사양 기준 취등록세까지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트레일 블레이저 1.2 터보 가솔린 모델의 취등록세
트림 | 가격 | 취등록세 (7%) |
LS | 1,910만원 | 133.7만원 |
LT | 2,130만원 | 149.1만원 |
트레일 블레이저 1.2 터보 가솔린 모델은 2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가장 깡통 모델인 LS의 취등록세는 133.7만원, 다음 상위 트림인 LT 모델은 149.1 만원이네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격은 순수 트림별 가격으로 각종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기본 트림 가격 + 옵션가'로 취등록세를 계산해야합니다.
예시) 트레일 블레이저 1.2 터보 가솔린 LT 트림 (2,130만원) + 애센셜 패키지 (115만원) = 2,245만원이 되므로, 취등록세는 157.15만원이 됩니다.
1.2 트레일 블레이저 1.35 터보 가솔린 모델의 취등록세
트림 | 가격 | 취등록세 (7%) |
Premier | 2,384만원 | 166.88만원 |
ACTIV | 2,461만원 | 172.27만원 |
RS | 2,509만원 | 175.63만원 |
이번에는 트레일 블레이저 1.3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1.35 터보 모델의 취등록세는 166.88~175.63만원이네요. 1.2 모델보다 상위 모델인만큼 가격도 높고 취등록세도 높습니다.
1.35 터보 모델도 마찬가지로, 순수 트림가격 뿐만아니라 각종 옵션 가격도 포함하여 취등록세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위 표는 최소가격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최고트림에서 풀옵션을 추가했을 경우 취등록세 예시입니다.
예시) 트레일 블레이저 RS 트림 (2,509만원) + 샐렉티브 패키지 2 (111만원) + 컴포트 패키지 3 (77만원) + 프리미엄 패키지 (125만원) + 보스(Boss) 프리미엄 7스피커 (48만원) = 2870만원 이므로 트레일 블레이저 풀옵션의 취등록세는 200.9만원입니다.
2.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의 자동차세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차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부과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트레일 블레이저 1.2 가솔린 터보 모델의 자동차세
트레일 블레이저 1.2 가솔린 모델의 배기량(cc)은 1,199cc 이므로 '1,600cc 이하' 과세구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cc당 세액 14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 세액 + 지방 교육세 (산출 세액 × 30%) = 최종 자동차세 부과액
- 1,199cc × 140원 + (1,199cc × 140원 × 30%) = 218,218원
1.2 가솔린 터보 모델은 218,218원을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받게 됩니다.
※ 자동차세 과세구간 및 계산과정에 대해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2 트레일 블레이저 1.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자동차세
다음은 트레일 블레이저 1.3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1.35 터보 모델은 배기량(cc)이 1,341cc 인데요. 1.2 모델과 마찬가지로 '1,600cc 이하' 과세구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cc당 세액 140원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 세액 + 지방 교육세 (산출 세액 × 30%) = 최종 자동차세 부과액
- 1,341cc × 140원 + (1,341cc × 140원 × 30%) = 244,062원
다만, 이 자동차세는 신차를 기준으로한 세금이며, 중고차의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3. 연간 최대 10%의 자동차세 아끼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격)에 비해서 세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인데요. 이 자동차세를 납세자는 연간 최대 10% 할인받고 지자체는 필요한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몰아서 납부를 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간 최대 10%까지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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