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아 레이의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
레이의 차종은 경차입니다. 경차의 취등록세는 본래 면제 대상이었지만,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인해 경차도 차량가액 4%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차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비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트림별 레이의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1.1 레이 1.0 가솔린
트림 | 가격 | 취등록세 (50만원 면제) |
스탠다드 | 1,350만원 | 54만원 |
럭셔리 | 1,470만원 | 58.8만원 |
프레스티지 | 1,570만원 | 62.8만원 |
레이는 총 3개의 트림이 있는데요. 표에 적힌 취등록세에서 할인 금액인 50만원을 제외하고, 각 트림별로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4만원, 8.8만원,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 = 차량가액 × 4%)
※ 여기서 차량가액에는 각종 옵션 등, 총 자동차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 풀옵션을 기준으로 보면, 프레스티지 트림(1,570만원) + 드라이브 와이즈(45만원) + 스타일(40만원) + 커비니언스(55만원) + 멀티미디어 패키지2 (45만원) + 스페셜 PACK(45만원) = 1,800만원이므로, 취등록세(4%) 72만원에서 할인금액 50만원을 제외한 2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1.2 레이 1.0 가솔린 밴
트림 | 가격 | 취등록세 (50만원 면제) |
스탠다드 | 1,260만원 | 50.4만원 |
럭셔리 | 1,300만원 | 52만원 |
스페셜 | 1,345만원 | 53.8만원 |
레이 가솔린 밴 모델입니다. 밴 모델은 뒷좌석(2열)이 짐칸으로 되어있는 차량이죠. 밴 모델의 취등록세는 트림별로 각각 4천원, 2만원, 3만 8천원입니다. (할인금액 50만원 포함)
마찬가지로 밴 모델도 옵션을 추가하면, 총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4%)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추가로, 레이 LPG 모델은 수익성 악화로 단종되어 2020년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기아 레이의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종별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레이는 큰 범주로써 '승용차'에 속하기 때문에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두 번 부과됩니다. 배기량(cc)당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 | ||
배기량 | cc당 세액 | 부과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산출 세액 + 지방교육세 (자동차 세액의 30%)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레이는 1.0 가솔린, 1.0 가솔린 밴 모델 모두 998cc의 엔진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산출 세액 + 지방 교육세 (산출 세액 × 30%) = 최종 자동차세 부과액
- 998cc × 80원 + (998cc × 80원 × 30%)= 103,792원
따라서, 전 모델, 전 트림이 103,792원의 자동차세를 첫 해에 부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만 2년차까지 신차기준으로 부과되다가 3년차부터는 연 5%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50%까지 감면이 되어, 차후 레이 10년된 중고차는 39,92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3. 자동차세 연간 10%를 아끼는 방법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후반기에 나뉘어,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몰아서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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