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닝의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차종에 따라 나뉘며, 최대 7%까지 부과됩니다. 모닝이 속한 '경차'는 2019년 이전까지는 완전 면제였지만,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차도 이젠 4%의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경차는 차종 특성상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만원 한도내에서는 여전히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모닝 트림별로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모닝 가솔린 1.0 모델의 취등록세
트림(1.0 가솔린 모델) | 가격 | 취등록세 (50만원 이하는 면제) |
디럭스 | 1,135만원 | 45.4만원 |
트렌디 | 1,235만원 | 49.4만원 |
럭셔리 | 1,350만원 | 54만원 |
프레스티지 | 1,445만원 | 57.8만원 |
경차의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4%이며, 50만원 이하는 면제이기 때문에, 각 트림별 취등록세는 순서대로 0원, 0원, 4만원, 7.8만원이 됩니다.
※ 추가로 표는 각 트림별로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즉 가격표에 나와있는 순수 트림별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옵션을 추가하여 신차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신차 가격'의 취등록세 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모닝 가솔린 1.0 프레스티지(1,445만원) + 선루프(40만원) + UVO 내비게이션 PACK (100만원) = 1,585만원
이 차량의 취등록세는 1,585만원 × 4% = 63.4만원이므로 면제금액 50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취등록세는 13.4 만원이 됩니다.
1.2 모닝 1.0 LPG 모델의 취등록세
트림(1.0 LPG 모델) | 가격 | 취등록세 (50만원 이하는 면제) |
디럭스 | 1,235만원 | 49.4만원 |
럭셔리 | 1,420만원 | 56.8만원 |
마찬가지로 LPG 모델도 차량 가액의 4% 취등록세를 내야하며, LPG 모델의 각 트림 별로 납부해야하는 취등록세는 디럭스 0원, 럭셔리 6.8만원입니다.
1.3 모닝 1.0 가솔린 (밴) 모델의 취등록세
트림(1.0 가솔린 밴) | 가격 | 취등록세 (50만원 이하는 면제) |
밴 | 1,090만원 | 43.6만원 |
고급형 | 1,120만원 | 44.8만원 |
1.0 가솔린 밴 모델은 취등록세가 모두 50만원 이하로, 두 트림 모두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2. 모닝의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도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차종에 비해 승용차가 제일 비싸지만, 이 말에 경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기량(cc) | cc당 세금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모닝은 1.0 가솔린, LPG 두 모델 모두 998cc 이기 때문에, 모든 모델이 동일한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기량(cc)당 세금을 계산 공식에 대입해보면 됩니다.
- 산출 세액 + 지방 교육세 (산출 세액 × 30%) = 최종 자동차세 부과액
- 998cc × 80원 + (998cc × 80원 × 30%) = 103,922원
또한,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므로, 자동차세도 할인율이 적용되는데요. 만 2년차를 초과하는 연도부터 5% 씩 감면되어, 최대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모닝의 자동차세는 최대 51,961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중고차의 자동차세는 이렇게 할인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동차세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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