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써 활용되는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거래가, 매물동향, 매물정보 등을 활용해, 기준시가를 책정하여 연초에 발표하는데요. 

     

    기준시가는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고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거나 또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다시 평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의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1. 기준시가? 공시지가? - 간략히 용어 정리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공시가격 등 비슷한 용어가 혼용되는 등 헷갈리기 매우 쉽기 때문에 간략히 부동산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없으시다면, 바로 '2.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 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는 가장 큰 범주로써, 토지의 공시지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먼저,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은 같은 말입니다. 행정상, 세무상 용어가 통일이 되지않아서 혼용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시가 및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포함하여, 감정평가, 매물정보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가장 큰 범주의 용어입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나눠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지가 : 나대지(빈땅)을 가정한 토지의 순수 가치, 토지의 기준시가로써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 구분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기준시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일반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혹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 공시지가의 개념과 조회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 관련 글 :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조회방법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2.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검색부터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까지 전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첫 화면인데요. 이 홈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표준단독주택(빌라 등), 개별단독주택(일반주택 등), 토지의 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된 기준시가들을 모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2.2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하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화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곳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입니다. 둘이 크게 다른 점은 없고,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소를 텍스트로써 조회를 하느냐, 지도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도로명 검색'과 '지번 검색'을 지원하는데요. 도로명 주소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지번 검색'을 클릭하시고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임의대로 골라서 선택해둔 상태인데요. 아파트는 동의 위치(전망 등)나 층마다 실거래가격이 모두 다르듯이, 기준시가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주소를 입력해야합니다.

     

    원하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소를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 단지명, 동호수까지 입력하시고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3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결과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아파트)의 기준시가 조회 결과

    원하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상세주소를 모두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결과입니다. 

     

    183.41 제곱미터 (55~56평형)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올해(2020년)은 32억원이네요. 앞의 기준시가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기준시가)가 발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80% 수준에서 책정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43억원 수준입니다. (※ 관련 글 :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서울시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아파트)의 기준시가 조회 결과 (같은동, 같은 면적, 다른 층)

    이 조회결과는 방금 조회해본 아파트(저층)의 같은동, 같은 면적, 같은 라인이지만, 다른 층(고층)의 기준시가를 검색해본 결과입니다. 

     

    전용면적도 같고, 동, 라인도 모두 같지만, 층만 다른데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공시가격(기준시가)에는 이런 요소까지 모두 반영되어있습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온갖 요소를 다 포함하여 평가한다. 하지만, 주변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땐 이의신청을 통해서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공시가격 (기준시가) 이의신청

    공시가격(기준시가)는 공시된 시점 이후, 이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아파트)가 속해있는 행정구역(각 시군구청, 읍면동)의 민원실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 이의신청기간은 보통 공시가격 공시일(올해는 4월 29일)부터 5월 말일까지 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이의신청서 양식 파일은 여기(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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