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각종 부동산 및 세금 정책으로 인해, '증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부와 재산이 누군가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 50%, 특히나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65%에 달할 정도로 매우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를 곧이곧대로 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절세하는 방향으로 가야할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및 회피에 대해 다루고, 통상적인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 증여세 피하는 방법 / 회피 방법
만약 반드시 증여를 해야하고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크다면, '현금'이라는 수단 자체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하, 그리고 어느정도의 수고를 감당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1 증여세 면제 한도액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혈연관계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어느정도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요. 아래 표를 함께 보시죠.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자료를 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있지만, 이를 일일이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글 :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 / 면제 한도액 정리 ! (+예시))
보통은 자녀(아들 또는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원씩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모든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면제 한도액이 보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해야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하라면, 현금으로 그대로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증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증여세 신고에 대한 내용 또한 관련 글로 대체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 증여세 신고기한 & 신고시 필요한 서류)
1.2 그 외의 '현금 증여세 피하는 방법 / 회피 방법'
법이 정해준 증여세 회피 방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들은 편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증여세 절감방법' 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여세 절감방법
여기서부터는 통상적인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편법적인 요소가 있을수는 있으나, 편법은 굳이나 안해도되는 걸 돌려서, '절세'하는 것이지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요소는 없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개개인의 이러한 절세활동은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2.1 미리미리 증여해두기 (10년 주기 활용)
가장 간단하고 당연하지만, 가장 귀찮은 방법입니다.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굳이 '면제 한도액' 안에서 증여하지 않아도, 꽤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써, 성년인 아들에게 총 10억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꽤 와닿으실겁니다.
-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 : 10억 원 -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과세표준) → 증여세율 30%, 증여세는 2억 8,500만원
- 10억 원을 세 번에 걸쳐 증여 : 3억 3,000만 원 - 5,000만 원 = 2억 8,000만원(과세표준) → 증여세율 20%, 증여세는 1억 6,800만원
이는 가장 간단하고 당연하며, 귀찮지만, 기본적인 공제혜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꽤 쓸모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에 급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미리 대처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이를 반드시 활용해야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특히나 미성년일 때부터) 천천히 증여에 대해 준비하여, 자녀의 재산을 쌓아준다면, 증여세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의 효과로 증여의 효과는 더더욱 클 것입니다.
2.2 차용증 활용하기 (But, 이자 지급 및 적정이자율 지키기)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례로, 필자인 저도 경험해본 일인데요. 8천만원을 부모님께 증여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한도액' 5천만원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증여세율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10%의 증여세율이 부과되는데, 따라서, 세금이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아끼고, 부모님께서도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대충 넘어가면 차후에 세금폭탄으로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이자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법정 적정이자율 (4.6%)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세무조사, 매달 이자지급사실 증명, 법정 적정이자율 이상의 이자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법정 적정이자율 이상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관계가 아닌 '증여'로 간주받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2.3 일명 '쪼개기 증여' 활용
일명 '쪼개기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아들에게 증여를 해야한다면, 며느리, 손주 등에게 함께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아들 5천만원, 며느리(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같은 돈을 증여하더라도 2~3명에게 나눠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내려가면 증여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손주처럼 중간 세대(아들 또는 딸)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3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아야합니다.
2.4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법 (+ 부담부 증여)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시가(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엄청난 절세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도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담부 증여'로써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월세 및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보증금 및 대출금은 채무액(빚)을 '양도'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에서 이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증여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액은 나의 빚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이죠..
2.5 신고세액공제 활용 (3% 할인)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모두 마친다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증여세에서 3% 만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야겠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웬만하면 지켜야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회피 및 절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는 누군가의 부와 재산이 '무상'으로 옮겨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서 굉장히 복잡하게 대처해야한다면, 속편하게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증여세에 부과되는 세금과 그 수고를 생각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럼,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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