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 규제바람이 불면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죠? 지난 포스팅에서는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리고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 / 회피, 절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었는데요. (해당 글들은 제일 하단에 '관련 글'로써 마련해두었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그리고 현금 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1.1 증여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먼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헷갈리기 쉽지만, 증여자와 수증자 중에서 항상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현재 포스팅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을 통해 현금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합니다.
<혹시, 인터넷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1.3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직접방문, 관할 세무서)'로 가시면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첫 화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는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에서 '신고 / 납부'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상단 메뉴에서 '신고 / 납부'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우측 '세금신고 → 증여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일반증여신고(별지10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 확정신고작성 :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인 경우
- 기한 후 신고작성 :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
이렇게 증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지난 기간에 따라, 선택하신 이후에, 양식에 맞춰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증여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증빙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위 사진의 '증빙서류제출' 부분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다음 3가지 서류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위 3가지 서류에 대한 양식은 '증여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국세청 자료)'에서 상단에 있는 3가지입니다.
1.3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직접방문, 관할 세무서)
이번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수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 3가지를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마찬가지로 위 3가지 서류에 대한 양식은 '증여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국세청 자료)'에서 상단에 있는 3가지입니다.
2. 현금 증여세 신고기간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위 사진은 국세청에 공시되어있는 설명과 예시인데요. 증여가 발생한 달,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달의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최종 신고기간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제대로 증여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의 3%만큼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 이를 넘기게 된다면, 기간에 비례하여 엄청난 양의 가산세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인터넷, 직접 방문)'과 '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부나 재산이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옮겨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강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얻어맞아 납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할텐데요. 관련된 글을 아래에 첨부하겠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어,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 ※ 관련 글 2가지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