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래, 각종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인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 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및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일수도 있으며, 가족들 또한, 재산형성에 일조한 부분이 없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증여세 면제한도액 혜택을 기본 제공하고 있다. 

     

    1.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을 위한 도구)

    1.1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그 의미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을 다루기 전에, 계산에 활용되는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라도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에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증여자 수증자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배우자 배우자 (사실혼 제외) 6억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5천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1천만원
    ※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갱신됨.

    위 자료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자료를 제가 직접 정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입니다. 한자 등, 조금은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2 각각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의미

    •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과 함께 부를 축적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증여(상속에서도 마찬가지)에서 특별한 대우(면제 한도액이 매우 큼. )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동거 등)은 제외하고, 법적인 부부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 비속 : 나(증여자)를 기준으로 손아랫사람(수직)을 의미합니다. 수직(직계)으로 아랫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에, 아들, 딸, 손자, 양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직계 존속 : 나(증여자)를 기준으로 손윗사람(수직)을 의미합니다. 수직(직계)으로 손윗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양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기타 친족 : 기타 친족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이내의 방계혈족(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사촌, 큰아버지, 고모부, 이모부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모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싼하며, 증여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갱신됩니다. 

     

    2. 증여세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졌죠. 증여세율입니다. 증여세율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합니다.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등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세금이 부과될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율 표

    또한, 세금 구간에 따라 누진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선 과세표준 구간에서 겹친 부분에 대한 '누진공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4억원의 과세표준을 받아, 세율이 20%가 결정되면, 4억 x 20%가 증여세가 되지만, 여기서 '1억 이하'에서 겹친 부분인 1천만원을 제외해주는 것을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3.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그 세율이 상당히 가혹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오랜시간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기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된 내용은 이 글의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한도액과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간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링크)를 켜야합니다.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국세청에서 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 및 간편계산기

    위의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링크에 들어가보시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기'에서는 상장 주식, 분양권, 골프 & 콘도 회원권 등 각종 복잡한 항목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 '증여세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간편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3.2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예시)

    증여세 간편 계산기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부)께 3억원의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증여 금액을 선택하시고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채무액'부분은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등 각종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보증금'이나 '전세'에 대한 부분, 대출 등으로써, 이는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 꼴이되기 때문에, 이를 빼고서 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 관련 글아파트 증여세 절감방법 /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또한, '나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3 현금 증여세 계산 결과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 계산 결과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현금 3억원을 아버지(부)로부터 자녀(아들 또는 딸)이 증여받을 경우에 증여세 계산결과입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의 대상이된 재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증여하는 상황이므로, 3억원 전체가 해당합니다. 
    • 증여세과세가액 : 채무액(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제외한 재산의 채무금액을 제외하고 '순수 가치'를 말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증여하는 상황이므로, 3억원 전체가 해당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 아버지(부)로부터 자녀(아들 또는 딸)이 증여받는 상황이므로,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받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금액을 말합니다. 
    • 세율 : '과세표준'이 2억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율 '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증여세)을 말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마친다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3%)입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를 의미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현금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그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절감방법에 대해 공부하시면, 정리하는 데에 훨씬 편하실 겁니다. 

     

    또한,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기간에 비례하여,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관련 글 2가지

    증여세 신고기한 &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절감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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