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재산세인데요. 승용차, 화물차, 전기차 등 자동차의 종류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자동차 종류의 '자동차 세금표'와 계산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의 순서 >
1. 승용차의 자동차 세금표 - "배기량(cc)에 따라 부과되고, 연식에 따라 할인"
2. 승합차 및 화물차 자동차 세금표 - "연식 할인은 없지만, 비교적 저렴"
3. 기타 차종 자동차 세금 - "특수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이륜차"
4. 추가로.. - "자동차세 연납할인(최대10%), 연납기간, 분납 신청 등"
1. 승용차의 자동차 세금표 - "배기량(cc)에 따라 부과되고, 연식에 따라 할인"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엔진의 배기량(cc)에 따라 '영업용 /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부과되는데요. 또한, 누진적용이 되지않으며, 일괄적용이 되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해당되는 과세 구간에서 일괄적용함)
우선 '승용차 자동차 세금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고, 승용자동차 세금 계산방법(자동차세금 계산기 활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승용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자동차세금표> | |||
비영업용 승용차 | 영업용 승용차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이하 | 18원 |
2000cc이하 | 19원 |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2500cc초과 | 24원 | ||
※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만 2년차가 초과되는 해부터 5%씩 감면하여, 최대 50%까지 경감 |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 승용차는 '렌터카, 리스, 운전학원, 택시 등'의 자동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만 2년차가 초과되는 해부터 자동차세가 5%씩 할인 적용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 지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금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산출세액의 30% " 이를 자세히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출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 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을 의미하며, '지방 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를 의미하는데요. 이 둘을 합한 것이 스용자동차의 자동차세금 입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후, 만 2년차 초과부터 5%씩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은 지방 교육세 제외)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eTax)의 '자동차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산이 쉬운데요.
1.3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법 예시
예시) 2018년 7월에 등록한 현대 그랜저 2.4 가솔린의 올해(2020년) 자동차세
이 예시에 사용된 현대 그렌저 2.4 가솔린의 배기량은 2359cc입니다. 또한, 2018년 7월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올해(2020년) 하반기에는 등록기간 만2년 차를 초과하는데요. 따라서, 연식 할인율 5%가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서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에 반절씩 나뉜 것이구요. 자동차 등록 후 3년차에 들어선 하반기에는 연식 할인율 5%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과 '자동차세 계산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 글인 " 자동차세 계산법 /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 " 를 참조하세요.
2. 승합차 및 화물차 자동차 세금표 - "연식 할인은 없지만, 비교적 저렴"
승합차와 화물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승용차와 다르게 일률적입니다. 승합자동차는 종류에 따라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서 연간 자동차세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승합차의 자동차 세금표부터 보시죠.
2.1 승합차 자동차 세금표
<승합자동차> | ||
종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승합형 승용차량(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적용됨. |
이처럼 승합차는 종류별로 나누어 자동차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승합형 승용차량인 경우인데요.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처럼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 7인승 및 9인승 카니발, 카렌스 등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속하며, 스타렉스(12인승)은 '소형일반버스'로 구분되어, 저렴한 자동차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음.
2.2 화물차 자동차 세금표
<화물자동차>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적재적량 10,000kg 초과의 자동차는 '10,000kg 이하'의 화물자동차 세액에서 10,000kg 초과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각각 10,000원, 30,000원이 추가됨. ※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적재정량' 10,000kg 초과로 계산. |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이 부과됩니다. 표에 나와있지 않은 10,000kg 초과의 자동차는 '10,000kg 이하'의 화물자동차 세액에서 10,000kg 를 초과할 때마다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믹서는 적재정량 10,000kg 초과로 계산하여, 자동차 세금이 매겨집니다.
3. 기타 차종 자동차 세금 - "특수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이륜차"
이번에는 각종 특수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이륜차 등은 자동차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특수자동차의 자동차세
특수자동차는 구난작업, 견인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렉카차, 트레일러,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등이 특수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2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보통 '내연기관 + 전기모터'로 엔진이 이루어진 자동차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가솔린, 디젤 승용차처럼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승용 자동차 세금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승용차처럼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세(산출 세액의 30%)도 같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영업용 승용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없이,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만 부과됩니다.
3.3 전기차 및 수소차
<그 밖의 승용차 자동차세> |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전기차와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에 속하여, 위의 표처럼 일률적인 자동차세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승용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산출 세액의 30%)가 되어, 연간 자동차 세금이 13만원이 됩니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 기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금은 2만원입니다.
3.4 이륜차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이 소형 탈 것은 대부분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륜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의 표와 같이 자동차 세금이 붙습니다.
4. 추가로.. - "자동차세 연납할인(최대10%), 연납기간, 분납 신청 등"
자동차세 연납할인(최대 10%)과 분납 신청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인 " 자동차세 계산법 /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 "의 마지막 "4. 자동차세 아끼기"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해,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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