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자동차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부과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차종별 자동차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나서, 자동차세 계산법,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까지 상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수입차도 국산차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니, 글을 읽으실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글의 순서 >
1. 자동차세 세금표 - "차종별로 부과되는 기준이 달라요."
2.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 "배기량(cc)에 따라 부과되고, 연식에 따라 할인"
3. 위택스(WeTax)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하기
4. 자동차세 아끼기 - "연납 할인 (최대 10%)"
1. 자동차세 세금표 - "차종별로 부과되는 기준이 달라요."
자동차세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전기차 등 각 차종별로 부과되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승용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종의 자동차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데요.
승합차는 '자동차의 종류', 화물차는 '적재정량' 등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가 매겨지며, 전기차와 수소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은 간단하게 표로만 정리해도 되기 때문에, 이전 글인 " 자동차 세금표 (모든 차종류 총정리 / 자동차세금 계산기)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 "배기량(cc)에 따라 부과되고, 연식에 따라 할인"
대부분이 해당하실 승용차의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기본 자동차세가 있으며, 거기에 지방교육세(비영업용인 경우)가 추가로 붙는데요. 기본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세금 계산법
▷ 산출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산출세액 : 납부해야하는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비영업용만 해당)
승용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산출되며, 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cc당 세액은 아래의 <승용차 자동차 세금표>에 정리해두었으니 계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자동차세금표> | |||
비영업용 승용차 | 영업용 승용차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이하 | 18원 |
2000cc이하 | 19원 |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2500cc초과 | 24원 | ||
※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만 2년차가 초과되는 해부터 5%씩 감면하여, 최대 50%까지 경감 |
cc당 세액차이가 좀 나죠? 해당되는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그대로 적용(누진공제 없이 일괄적용)하면 됩니다. 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택시, 렌터카, 리스, 운전학원 차량 등처럼 말그대로 영업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 등록 이후, 만 2년차를 초과하는 해 부터, 매해 5%씩 세금이 감면되어, 최대 50%(12년차 이상) 감면이 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eTax)의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위택스(WeTax)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하기
위택스(WeTax)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를 위한 시스템인데요. 이곳의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 조금 복잡했었던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를 예시와 함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털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
검색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하고, 위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박스에 표시해둔 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계산기' 툴 찾기
위택스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박스)의 메뉴를 클릭하면, 위택스의 모든 메뉴가 열리는데요.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지방세 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각종 계산기 툴이 나옵니다.
여러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계산기 툴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유)라고 쓰여있는 것은 직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표시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장기렌터카, 리스 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자동차세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렌트카회사 또는 리스사(금융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3)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하기(예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2.4 가솔린을 소유하고 있고, 최초 자동차 등록을 2018년 7월했다면, 2020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얼마일까요?
위 사진에서 '차종 구분'과 '차량 용도'를 입력하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의 배기량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맞게 잘 입력을 했으면, 위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자동차세 계산 결과가 산출됩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최초 등록일의 만 2년차를 넘어선 하반기에는 연식 할인율 5%가 적용되어, 5% 할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해마다 5%씩 감면 되기 때문에, 이 차의 2021년 자동차세는 상반기 95%, 하반기 90%가 적용되며, 최대 50%(등록 후, 만 12년 차)까지 할인됩니다.
4. 자동차세 아끼기 - "연납 할인 (최대 10%)"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빨리, 한 번에 다 납부하면 할인이되는데요. 이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1년에 4번으로 나누어 따로 정해져있고, 시기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 | ||
구분 | 신청기간 | 할인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10%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7.5%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5%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2.5% |
할인율이 꽤 크니 여유가 된다면, 연납으로 할인받는 게 현명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합니다.
반대로 삶이 빡빡해져서 자동차세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자동차세 분납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분납 신청을 하면, 1년 치의 1/4 씩 나누어, 4번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분기 분납희망 : 3월 16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희망 : 9월 16일 ~ 9월 30일
2분기에 분납을 신청하면, 1/4 금액씩 4번 납부하게 되고, 4분기에 분납 신청을 하면, 상반기(1~6월분)은 이미 납부하였으니, 1/4 씩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세금 체계와 계산법,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하기,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이 해당되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배기량이 적은 차량이나, 친환경 자동차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동차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비슷한 출력을 갖고 있음에도 배기량(cc)이 작은 터보 차량 또는, 전기 모터를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배기량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연납 할인을 매번 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자, 납세자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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