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연간 6,600원에서 백만원이 넘는 금액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해당하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기에 연간 최대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잘 이용하면 할인 혜택도 받고 정말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세금 체계' 와 '자동차세 연납할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서울시의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등록 차량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울 지역이 아닌 곳에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전 글인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글의 순서 >

     

    1. 자동차세 세금 체계와 연납할인 -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연납 할인이란 무엇인가?"

     

    2.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기간 및 시기별 할인율

     

    3.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이택스 홈페이지)

     

    렌터카, 리스,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의 세금 부담율은 상당한 편이다.

     

     

     

    1. 자동차세 세금 체계와 연납할인 -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연납 할인이란 무엇인가?"

    1.1 자동차세 세금 체계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며, 금액의 차이도 큽니다.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자동차세가 매겨지며, 승합차는 종류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중량에 따라 매겨지죠. 또한,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륜차 등은 정해진 액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 체계와 세금표, 자동차세 계산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전 글인 " 자동차 세금표 (모든 차종류 총정리 / 자동차세금 계산기) "과 " 자동차세 계산법 /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상반기(1~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를 몰아서 한 번에 다 납부해버리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 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내도 되는 걸, 미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2.5~9.15%까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건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기간 및 시기별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하며, 시기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9.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시기별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
    구분 신청기간 할인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9.15%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7.5%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5%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2.5%

     

    자동차세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 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이기 때문에, 위 표의 할인율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텐데요.

     

    이를 풀어쓰면, 1월에는 자동차세 전체가 9.15% 할인, 3월에는 전체가 7.5% 할인, 6월에는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 를 할인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1년치 9.15% 할인
    • 3월 → 1년치 7.5% 할인
    • 6월 → 하반기 분 10% 할인 (따라서 1년치의 5%)
    • 9월 → 하반기 분 5% 할인 (따라서 1년치의 2.5%)

    보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예시로 다루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최대 9.15%까지 할인율이 꽤 크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연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반드시 연납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않고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최대 9.15%할인이라는 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3.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이택스 홈페이지)

    본래,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납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하는데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가 서울시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글인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포털사이트에 이택스(ETAX) 홈페이지 검색

     

    서울시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먼저, 검색사이트에 '이택스'를 검색하고, 위 사진에서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이택스 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합니다.

     

    2)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홈페이지의 첫 화면.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첫 화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진에 표시해둔 빨간색 네모박스의 '신고 납부'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위 사진에서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자동차세 연납 건별납부'를 클릭하시면, 본격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인터넷). 별(*) 표시가 된 내용을 입력하면 되며, 사업자인 경우(개인 또는 법인)엔 사업자 등록 번호 까지 입력하면 된다.

    서울시 이택스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화면입니다. 해당되시는 내용을 작성 후, 하단에 있는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만약,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번호 등 해당되는 내용을 잘 입력하시고,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조회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 적혀있는 거처럼 평일 7시~22시(말일자는 20시), 토요일 7시~15시까지만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결과

    해당되는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고, '신고하기'를 눌러 신청결과가 나온 모습인데요. 원래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총 396,552원이지만, 1월 연납 신청으로 9.15% (39,655원)할인을 받아, 356,89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각각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을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될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wetax)의 자동차세 계산기 툴

    이전 글인 "자동차세 계산법 /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에서 소개했었던 위택스(wetax)의 자동차세 계산기 툴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을 잠깐 가져다 쓰면, 실제 부과된 금액(396,550원)의 상반기 하반기 분 자동차세가 나와있죠.

     

    6월 연납과 9월 연납은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하반기 분에 대한 할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자동차세 : 396,550원
    • 1월 연납 (9.15% 할인) → 356,895원 (연간 자동차세에서 39,655원 할인)
    • 3월 연납 (7.5% 할인) → 366,808원 (연간 자동차세에서 29,741원 할인)
    • 6월 연납 (5% 할인) → 377,362원 (하반기 자동차세에서 19,188원 할인)
    • 9월 연납 (2.5% 할인) → 386,956원 (하반기 자동차세에서 9,594원 할인)

    ※ 원단위 절산으로 실제 납부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장기렌터카, 리스 등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않고 이용하는 것 또한, 자동차세 등 절세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세금체계, 연납할인, 연납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가치 대비, 세금부과율이 상당히 높은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화물차 등 다른 차종과 달리 특히 승용차의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이젠 사치품이라기 보다는 생활 필수품이 된지 오래인데요.

     

    이러쿵저러쿵 깊게 들어가지않고 단적으로 보더라도, 어찌되었건, 자동차세는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 부담이 큰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라는 제도,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장기렌트카나 리스를 통해서 최대한 줄여, 현명한 소비자, 납세자가 되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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