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르노 XM3의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차종별로 기준이 상이한데요. XM3는 '승용차'에 속하므로 7%(취득세 2% + 등록세 5%)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취등록세의 세율 7%가 적용되는 대상은 차량 가액 전부이므로 각 트림별, 모델별로 취등록세가 상이합니다. XM3의 두 가지 모델(TCe 260, 1.6 가솔린)의 트림별 취등록세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XM3는 지난 3월, 르노삼성 판매량의 46%를 담당했다.

     

     

    1.1 XM3 TCe 260 (1.3 가솔린 터보) 모델의 취등록세

     

    트림 (TCe 260) 가격 취등록세 (7%)
    LE 2,083만원 145.81만원
    RE 2,293만원 160.51만원
    RE Signature 2,532만원 177.21만원

    XM3 TCe 260 (1.3가솔린 터보)모델의 취등록세는 145.81~177.21만원입니다. XM3 전체 비중에서 70%이상을 판매하고 있다는 RE 시그니처는 177.21만원이네요. 다만, 이 금액은 순수트림 가격으로 옵션가가 빠진 금액이므로, 취등록세 계산에는 옵션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풀옵션 기준 예시) XM3 TCe 260 RE Signature (2,532만원) + 시그니처 패키지 1 (154만원) + 하이패스/전자식 룸미러 (24만원) = 2710만원이므로, 취등록세(7%)는 189.7만원이 됩니다.

     

    1.2 XM3 1.6 GTe (1.6 가솔린) 모델의 취등록세

     

    트림 (1.6 GTe) 가격 취등록세 (7%)
    SE 1,719만원 120.33만원
    LE 1,939만원 135.73만원
    LE Plus 2,140만원 149.8만원

    XM3 1.6 GTe (1.6 가솔린) 모델은 1.3 터보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도 저렴한데요. 120.33~149.8만원입니다.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이는 순수 트림가격으로 옵션을 추가한다면 취등록세 계산에 옵션가도 추가하여 계산해야합니다. 

     

    1.6 가솔린 모델이 1.3 터보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 그리고 두 파워트레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전 글인 ' 르노 XM3 제원(크기/엔진/연비) 총정리 '를 참조해주세요.

     

     

    2. 르노 XM3의 자동차세

    자동차세 또한 차종에 따라 부과방법이 다릅니다. XM3는 '승용차'에 속하기 때문에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2.1 XM3 TCe 260 (1.3 터보 가솔린)의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XM3 TCe 260의 배기량은 1,332cc인데요. 1,600cc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cc당 세액은 14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출 세액 + 지방 교육세 (산출 세액 × 30%) = 최종 자동차세 부과액
    • 1,332cc × 140원 + (1,332cc × 140원 × 30%) = 242,424원

     

    242,424원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부과받게 됩니다. 

     

    2.2 XM3 GTe (1.6 가솔린)의 자동차세

    XM3 GTe 1.6 가솔린 모델의 배기량은 1,598cc 입니다. 마찬가지로 1,600cc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이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 세액 + 지방 교육세 (산출 세액 × 30%) = 최종 자동차세 부과액
    • 1,598cc × 140원 + (1,598cc × 140원 × 30%)  = 290,836원

     

    223,720원을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신차'를 기준으로한 자동차세이며,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3년 차부터는 5% 할인을 받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자동차세의 세율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선 '연납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3.  연간 자동차세 최대 10% 아끼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세를 연간 최대 10%까지 할인받고, 지방자치단체도 빠르게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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