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경차 혜택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2004년부터 경차에 적용되어오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2019년 1월 1일부로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의 세율은 차종(승합, 화물, 경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경차는 4%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경차의 서민적 소비재라는 특성상, 갑자기 사라진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보전하기 위해 50만원 한도까지는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경차의 취등록세율과 취등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본론 내용 이어서 확인해보시죠!

     

     

    국산 경차 3인방, 왼쪽부터 기아 레이,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1. 경차의 취등록세율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는 7% (등록세 5% + 취득세 2%)입니다. 하지만, 경차는 4%면 충분하죠. 

     

    구분 차량 종류 취등록세
    비영업용 (자가용) 경차 4% (50만원 할인)
    영업용 경차 4%

     

    모든 차량이 그렇지만, 경차도 크게 보면 비영업용(자가용)과 영업용 자동차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되던 취등록세 세율 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영향 없음.) 

     

    비영업용 (자가용) 경차는 기존의 취등록세 면제에서 4% 부과로 변경되어 적용받습니다. 다만,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50만원 이하 → 취등록세 면제 (1,250만원의 4%가 50만원입니다. )
    • 1,250만원 이상 → 취등록세 50만원 할인, 50만원 초과 금액만 내면 됨.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할겁니다. 예를 들어, 1,350만원짜리 '레이 1.0 가솔린 스탠다드 트림' 모델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1,350만원 × 4% = 54만원 이지만, 50만원을 할인받아, 4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50만원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54만원을 그대로 내야하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국산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 왼쪽부터 한국GM 다마스, 한국GM 라보

     

    2.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 (신차)

    경차의 취등록세 세율은 앞서 본 것처럼 4% 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자동차 순수 가격 + 옵션가' 라는 부분입니다. 

     

    스파크 풀옵션을 예로 든다면, Premier C-Tech 모델 (1,448만원)에 각종 옵션가격 (114만원) 이므로 자동차의 총 가격은 1,562만원입니다. 따라서, 취등록세의 세금가액은 1.562만원이므로 취등록세(4%)는 62만 4,800원이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62만 4,800원을 모두 내야하는 것이고, 비영업용 차량이라면, 50만원을 할인받아, 12만 4,8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

     

    중고차 취등록세 및 공채매입비

     

    중고 경차의 취등록세도 마찬가지로 세율은 4% 입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며, 또한, 개인간의 거래는 값을 일부러 낮게 신고하여 취등록세를 아낄 가능성도 있겠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 차량별 잔존가치 계산표 및 차량의 기준가액을 발표합니다. (관련 자료 링크 :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표

     

    기아 모닝의 잔가표

     

     

    해당 자료에서 발췌해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표'와 차량의 '잔존가치금액표' 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경차의 취등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2012년 식 모닝 모델인 TA-G10TOP5-A1 모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중고차의 취등록세 = 차량 기준가격 × 잔가율 × 취득세율

     

    이렇게 계산하면 되므로, 차량 기준가격 (위 사진에서 '기아 모닝의 잔가표'), 잔가율 (위 사진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표'), 취득세율 (경차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구매하는 2012년식 모닝 TA-G10TOP5-A1 모델의 취등록세는 11,500,000원 × 0.221 × 0.04 = 101,660원 입니다.

     

    앞의 ' 2.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 (신차) '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영업용 경차는 50만원까지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용으로 구매한 차량이라면, 101,660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경차 취등록세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기술되어있는 내용은 국산 경차 모델들, 기아 레이, 기아 모닝, 쉐보레 스파크, 한국GM 다마스 및 라보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국산 경형 승용차들에 대한 각 트림별, 그리고 풀옵션의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계산해둔 자료가 있으니, 아래 이전 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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