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전기차의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아이오닉5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세금혜택도 많을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대 아이오닉5 취등록세 & 자동차세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시죠!

     

     

     

     

     

     

    아이오닉5

     

    취등록세

    취등록세 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현대 아이오닉5는 승용자동차,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데요. 취등록세율은 차량 가격의 7%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가격'은 트림 + 옵션 등 최종 구매 가격이며, 부가세는 제외한 가격인데요. 조금 복잡하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의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정확한 취등록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확실한 차량 구매 예산 편성을 위해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자동차 365 사이트)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자동차 365 사이트)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구매할 때와 보유할 때로 나뉘죠.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드는 취등록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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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닉5 취등록세 범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현대 아이오닉5를 구매할 때 드는 취등록세는 어느 정도인지 범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5 같은 전기자동차들은 공채매입 면제 대상인데요. 따라서, 공채 매입 할인 금액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위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전기차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공채 매입 면제를 받는 조건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와 동일한 조건(공채 매입 면제)은 거주지역 제주, 용도구분 승용, 1600~2000cc 미만으로 설정하여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계산된 금액에서 140만원을 제외하면 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취득세 140만원 면제 및 할인 적용)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자동차 365 사이트)

     

     

    롱레인지(Long Range) 모델

    아이오닉5 롱레인지(Long Range) 모델은 2가지 트림으로 나뉘며, 가격 범위는 4,980~6,370만원입니다. 롱레인지 모델의 취등록세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트림 가격 범위(깡통~풀옵션) 취등록세 범위
    익스클루시브(Exclusive) 4,980~5,933만원 1,769,090~2,375,545원
    프레스티지(Prestige) 5,455~6,370만원 2,071,363~2,653,636원

     

     

    스탠다드(Standard) 모델

    아이오닉5 스탠다드(Standard) 모델도 2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가격은 4,695~6,045만원으로 롱레인지(Long Range) 모델보다는 약간 저렴합니다. 

     

    트림 가격 범위(깡통~풀옵션) 취등록세 범위
    익스클루시브(Exclusive) 4,695~5,648만원 1,587,727~2,194,181원
    프레스티지(Prestige) 5,130~6,045만원 1,864,545~2,446,818원

     

     

    ※ 아이오닉5 각 모델별, 트림별로 들어가는 기본옵션, 선택가능옵션은 무엇이 있는지, 아이오닉5 가격표 & 옵션표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아이오닉5 실내 사진

     

    자동차세

    보통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전기차는 배기량(cc)이 없기 때문에, 일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기차의 자동차세

    전기차는 아래처럼 영업용 20,000원 그리고 비영업용 100,000원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용 26,000원, 비영업용 130,000원아이오닉5로 1년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자동차세 연납할인(최대 10% 할인)

    자동차세는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이를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면, 시기에 따라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와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소개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06년식 중고 NF 쏘나타 2.0 가솔린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중고차 가격은 330만원이지만, 1년에 부담해야하는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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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취등록세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아이오닉5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써 순수 차량 가격(옵션가격 포함, 부가세 등은 제외)의 7% 세율을 적용받는다. 
    2.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일괄 적용받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년에 13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3.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시기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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