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 또는 폐차를 하셨나요? 중고차 판매, 폐차 등 차량 소유권을 잃으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시죠!
자동차세 환급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먼저, 자동차세 환급 조회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참고로, 위택스는 서울시 외 지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서비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이택스 홈페이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 페이지가 나오죠?
일단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및 신청을 위해선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하므로,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과정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오셨나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자동차세 환급 조회
로그인을 마치셨나요? 그럼 다시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에서 환급신청(①)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②)을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환급내역 조회
아래 사진처럼 지방세 환급내역 조회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해당하는 내역을 클릭합니다.
※ 참고사항) 만약,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을 하였음에도 이 페이지에 해당 환급대상액이 뜨지 않는다면,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보십시오. 위택스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환부 결정에 대해 문의하면 됩니다.
환급 과정
'환급 대상액 클릭 → 환급 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순으로 진행하시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전화로 환급 신청하기
만약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다면, 관할 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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