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이든.. 근로자이든.. 연차와 관련해서 참 복잡한게 많죠?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근로자의 삶이나 사업자의 사업에 있어서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의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어떻게 기술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차사용을 촉진해야하는지(통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 미만 입사자(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됨.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는지,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 자세한 내용)

    먼저,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의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별로 관심없으신 분들은 '2. ' 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는 이유

    휴식은 모든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또한 휴식의 일종으로써 보장받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2018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0%만이 여름휴가를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사의 눈치, 업무 특성상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줄까봐 등이 90%에 달할 정도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두어, 근로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되, 기업들은 연말에 막대한 양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내용

    기업에서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총 2회에 걸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내로 연차 사용 계획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좋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1항) >
    촉구 횟수 내용 비고
    1차 촉구 연차 유급휴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고용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일 ~ 7월 10일 사이가 됨. 
    2차 촉구 앞선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고용주)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회계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1일 ~ 10월 31일 이전이 됨.

    다시 한 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 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계획하여 사용자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죠. 

     

    1차 촉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변제됩니다. 물론, 귀책사유가 사용자(기업, 고용주)에 있어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왔던 것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사용자(기업, 고용주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하며,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까지 보장됩니다. 

     

    사용자(고용주 등)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권장(촉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무조건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주의사항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내용(근로기준법 제61조)을 보다보면, 항상 들어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메일, 문서, 팩스, 전화, 문자, 카톡 등 모두 불가능하며, 오로지 서면으로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며, 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원인(귀책 사유)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회사에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촉진제도 (2020년 3월 31일 신설됨.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으로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제도와는 큰 틀에서는 내용이 같으나, 기간이 조금씩 짧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죠.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촉진제도 (+ 예시)

    < 연차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 >
    촉구 횟수 내용 비고
    1차 촉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고용주)는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고용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사용자(고용주)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통보 촉구
    2차 촉구 앞선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고용주)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만, 1차 촉구 이후에 발생하여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통보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발생 조건이 '1개월 만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위 표에서 '내용' 부분)은 기간만 다를뿐, 동일합니다. 

     

    다만, 비고란 부분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이를 잘 정리한 자료와 예시를 만들어왔습니다.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예시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촉진 주의사항

    입사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사용 촉진제도 주의사항은 동일합니다. 모든 촉구는 서면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귀책사유가 사용자(고용주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당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까지 적용됩니다.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은 문서 표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도 많지만, 노무법인에서 무료로 배포해주는 자료들도 많으며,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 중, 경기복지재단에서 노무정보제공 게시판에 공시해둔 연차사용 촉진 안내문 양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안내문 양식 뿐만 아니라, 절차 등 연차사용 촉진과 관련된 노무정보 사항도 함께 잘 안내되어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관련 링크)

     

     

    연차 유급휴가는 '임금'으로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 경우 받게되는 형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의의부터 상세한 내용 및 예시, 그리고 안내문 양식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 휴식권의 연장선이며, 연차는 '임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법률적 보호를 받습니다. 

     

    연차에 대한 관련 글들이 제 블로그에도 많이 있지만, 연차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과 동일한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고용주 등)은 법률이 정하는 틀안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잘 챙겨주고, 근로자는 이를 잘 알고 활용하여 워라밸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잘 쉬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시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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