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신지 아직 1년이 안되셨나요?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고용자의 입장이나 근로자의 입장이나, 1년차 미만이신 분들의 연차 계산은 조금 헷갈리시죠? 

     

    입사 1년차이신 분들의 연차 휴가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상에도 항목이 따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계산 방법도 약간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휴가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 2020년에 개정된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주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라면 연차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연차 휴가 /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체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혹시라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독자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관심없으신 분들은 바로 '2.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 계산방법' 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휴가 /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체의 기준

    먼저 나의 사업장, 내가 다니는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게 맞는지부터 짚어보는게 좋겠죠? 연차 휴가 및 수당 부분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 공시 자료)

    고용노동부에 공시되어있는 자료를 보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서도 '연차 유급휴가' 부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이겠죠?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여기서 모두 정리하기엔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정리해둔 관련 글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 휴가 지급기준, 의무가 있을까?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 계산방법

    연차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보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기좋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입사 1년 미만 이신 분들의 연차 계산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1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한 자(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최초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고 계속 근로를 함에 따라 매 2년에 1일씩 추가로 유급휴가(연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급휴가의 최대치는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및 4항)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2항에 보면, '입사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근로자(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지급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말로 설명이 되어있어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를 표로 보기좋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추가되는 연차 항목은 제외하고 현재 우리 글에서 다루고 있는 1항과 2항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항목 내용 비고(부연 설명)
    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입사 2년 차)이 되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  모종의 이유로 1년 중 80%이상 출근하지 못했거나(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사 1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당 1일씩 연차를 받는다는 내용

    1항을 보시면, 입사 1년 이상이된 근로자(입사 2년차 이상)은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항을 보시면,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시와 함께 입사 1년미만 연차 휴가 계산방법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이 바로 이해가 가지 않았더라도, 예시와 함께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자.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예시)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음을 예시로 들어,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10월 1일~10월 31일 개근 → 2020년 11월 1일부로 유급휴가(연차) 1일 발생
    • 2020년 11월 1일~11월 30일 개근 → 2020년 12월 1일부로 유급휴가(연차) 1일 발생
    • ↓ (생략)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개근 → 2020년 9월 1일부로 유급휴가(연차) 1일 발생

    => 따라서, 입사 1년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됨. 

    => 추가로, 2021년 10월 1일부로 연차 15개 발생 (1년동안 80%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 아울러, 입사 3년차부터는 근로 연수의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증가, 즉, 3년차에는 16일의 연차가 발생 

     

    추가로, 입사 3년차 이상부터 근속 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생기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을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확실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휴식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사라지기 전에 사용을 권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2회에 걸쳐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급휴가가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죠. 

     

    이에 대해서도 입사 1년미만 근로자와 그외의 일반 근로자로 나누어 항목이 있으며, 이를 잘 정리해둔 관련 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글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관련 글(연차사용 촉진제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글 : 연차사용 촉진제도 총정리! (1년 미만 근로자, 안내문 양식 포함)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회사)의 기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계산방법, 연차사용 촉진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게다가 연차는 '임금'의 일부분으로써 보기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과 동일한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잘 챙겨주고, 근로자는 이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잘쉬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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