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주택 공시지가, 부동산 기준시가 등의 단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토지, 건물 등과 같이 부동산의 각종 세금(재산세, 종부세 등)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시지가는 땅 위의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값을 의미하며,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땅과 건축물의 값을 모두 합한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토대로 부과합니다. 매년 1회, 실거래 가격, 감정평가 선례, 매매동향, 매물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통, 실거래가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하여 발표합니다.
이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토지+부동산)를 통틀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을 아래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준시가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빌라 등), 일반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에 관해서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기준시가 조회에 대한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각 항목에 따라 다음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빌라 등에 대한 기준시가 조회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일반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조회
가장 흔한 아파트로 예시를 들어보기 위해, 위 사진의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텍스트 검색과 지도검색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시/도 선택 등 주소를 텍스트로 클릭하여 검색하느냐, 지도로 클릭하여 검색하느냐 차이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텍스트 검색을 통하여,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기준시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도로명 주소를 모두 입력하고, 아파트 단지 선택과 동/호수 까지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층마다 실거래 가격이 모두 다르듯이, 기준시가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세 주소를 입력하는데요. 우리집 기준시가를 공인인증서도 없이 바로 열어볼 수 있는 셈이죠. 누구에게나 공시되는 가격인 것입니다.
제가 무작위로 선정한 아파트의 기준시가인데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 책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기준시가는 2억 1200만원이네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작년(2019년)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올해(2020년)에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기준시가를 발표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럼 기준시가 2억 12000만원인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어느정도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또다른 서비스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해보았는데요. (※ 관련 글 :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해당 아파트와 층은 다르지만,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작년 11월에 3억 47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과는 차이가 조금있죠? 계산해보면, 실거래가 대비 약 61%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어있네요.
공시가격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실거래가 이외에도 매매동향, 매물정보, 감정평가 선례 등을 활용하여 실거래가의 60~80% 수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곳들과는 비율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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