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부담율이 2위에 달합니다. 이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는 것이 필수겠죠? 상속세를 절감하고 또,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야하는데요. 

     

    상속세 절감방법 및 계산에 꼭 필요한 '법정 상속순위' 와 '상속지분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산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법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의 양을 측정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 법정 상속순위

    먼저,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나와있는 '상속의 순위' 자료를 따라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 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생소한 용어들도 있고,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이 표를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여기서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녀와 같이 본인(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뿐만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 양자 등도 포함됩니다.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 본인(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윗 세대에 속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 존속(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형제 자매) : 1, 2 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자녀)와 직계존속 (부모), 그리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가 상속 대상이 됩니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은 본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부모)의 형제자매 또는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자녀)를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삼촌, 사촌 정도입니다. 

     

    표를 분석해보면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인데요. 또한,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 들어가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 자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이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도 직계존속(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피상속인(망인)에게 직계비속(자녀)와 직계존속(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순위는 위와같이 매겨지지만, 배우자는 상속받을 때, 지분이 나머지 상속인들 대비 1.5배를 받는데요. 직계비속(자녀)와 1순위로 상속을 받든, 직계존속(부모)와 함께 2순위로 공동상속을 받든, 항상 1.5배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속지분 계산법"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지분 계산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다음은 상속지분 계산법입니다. 상속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속지분 계산' 툴을 활용하여 예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상속지분 계산" 툴을 활용할 건데요. 위 사진에서 좌측 상단에 제가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 으로 가시면 계산기 툴들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 으로 넘어오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 사진에서 제가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상속지분 계산"을 클릭하시면 계산기 툴이나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속지분 계산기 툴입니다.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상속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위 사진에 제가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는 있는데, 직계존속(부모)가 없는 경우, 앞서 언급드린 '1순위'에 해당하여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데요. 여기서 자녀는 1, 배우자는 1.5 만큼 산정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1.5 를 받는 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가 없고, 직계존속(부모)만 있는 경우, 앞서 언급드린 '2순위'에 해당하여,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데요. 여기서 부모는 1, 배우자는 1.5 만큼 산정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가 상속받으며,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에는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법정 상속순위'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를 1.5 만큼 산정하여 상속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지분을 법적으로 나눠두었지만, 이는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며, 합의하에 지분을 나눈다면, 그것 또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1 상속지분 계산법 예시

    조금 복잡한 경우만 꼽아서 예시 두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1. 상속재산이 20억.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계시고, 자녀가 3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이 경우는 직계비속(자녀)가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2순위인 부모님은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셋과 배우자 1명, 이렇게 4명이서 상속을 나눠야합니다. 자녀 셋은 모두 1, 1, 1 만큼을 가져가고, 배우자는 1.5 만큼 가져갑니다. 1 : 1 : 1 : 1.5 비율로 상속을 하는 것인데요.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 ×2를 해보면 2 : 2 : 2 : 3 으로 나눠가는 것이므로, 자녀들은 2/9 씩 상속을 받으며, 배우자는 3/9 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금액은 자녀 1인당 4억 4444만원이 되며, 배우자는 6억 6666만원이 됩니다. 

     

     

    예시2. 상속재산이 20억.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살아계시며, 자녀가 없고, 배우자는 있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가 없는 경우로, 부모님 두 분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상속지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두 분과 배우자 1명, 이렇게 3명이서 상속을 나눠야하는데요. 부모님은 모두 1, 1 만큼 가져가고, 이번에도 예시 1처럼 배우자가 1.5 만큼 상속지분을 가져갑니다. 결국 1 : 1 : 1.5 의 비율인데요. 이를 계산하기 편하게 ×2를 하면 2 : 2 : 3 이 되죠? 그러므로, 부모님은 2/7 씩 상속을 받으며, 배우자는 3/7 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금액은 부모님 한 분 당 5억 7142만원이며, 배우자는 8억 5714만원이 됩니다. 

     

     

     

    2.2 상속지분 계산기 툴로 상속금액 계산해보기

    위에서 들었던 예시를 가지고 상속지분 계산기를 사용해 맞는 계산이었는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였던 '1순위' 상속 계산 결과입니다. 2순위에 해당하는 부모님(직계존속)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1순위인 자녀 3명과 배우자 1명이 2/9 2/9 2/9 3/9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시였던 '2순위' 상속 계산 결과입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자녀)가 없기 때문에 2순위에 해당하는 부모님 두 분과 배우자 1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였는데요. 제가 계산했었던 결과와 같이, 부모님 2/7, 2/7 과 배우자 3/7 비율로 재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순위' 와 '상속지분 계산방법'은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한도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절세에도 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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