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에 활용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조회, 열람해봐야 세금을 계산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 및 열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로그인 과정이 필요없어서 간편하게 공시가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 사진에 표시해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같은 주택 형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한 후에 볼 수 있는 페이지 모습입니다. 개별단독주택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하길 원하시는 단독주택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대로 경기도로 선택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입니다. 경기도 이외에 다른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선택하셨어도,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지번, 도로명 주소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조회하길 원하는 단독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조회기간까지 입력하시고, 건물번호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검색'을 클릭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결과입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임의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최근(2016~2017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4년치 기록밖에 없네요.
대지면적과 건물 연면적, 그리고 개별주택(단독주택)의 공시가격까지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대략 60~70%정도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 또는 토지보상 등에 쓰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세금뿐만 아니라 나의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끌시끌하지만,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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