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걱정이 되시죠..?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내에서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중복 이중 가능한가](https://blog.kakaocdn.net/dn/lFNJF/btqYbItS9tx/4PNKdysoHpK7hmvZniaHV0/img.jpg)
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이중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월 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따라서, 기준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노령연금은요?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중복 이중 가능한가](https://blog.kakaocdn.net/dn/tEOaa/btqX82TMBx6/NEkBTk0K9983RBbeGNDlV1/img.jpg)
자, 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령연금 = 국민연금'입니다.
돈을 납부할 때에는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며, 받을 때에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조금 이상하고 헷갈리죠? 혼동되는 용어로 항상 개정요구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관련 글 : 노령연금 국민연금..? 사실 같은 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뭐에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중복 이중](https://blog.kakaocdn.net/dn/y03Tb/btqXYZRKLvr/Q6R3JO8PKCh7iVFNtiNeJK/img.jpg)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의 성격이죠. 앞서 설명해드린, '기초연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인 셈이죠!
- 관련 글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팩트체크!
3줄 요약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안에 들어가야 한다. 기준은 관련 글을 참고하자.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다.
-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은 2014년에 없어졌다.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답변 어떠셨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기본 수당같은 개념입니다. 노인 인구의 70%가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잘 알아보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등 어르신 복지에 관해서는 아래의 관련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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