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런 걸 알아보고 계셨나요? 무엇이 되었든, 그게 그거 같고, 용어가 조금 복잡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상하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차이 중복 이중

     

     

     

     

    노령연금 = 국민연금 (둘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중복 이중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 받을 때는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하는 '노령연금'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55세)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자,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를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낼 때는 국민연금, 받을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되게 희안하죠? 두 용어가 혼동될 때가 많아, 개정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령연금'이라고 들으신 연금은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아래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아닌가요?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 중복 이중 혜택 노인 어르신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노령연금을 기초연금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 기초연금 (구,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수당 성격의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하위 소득 70% (전체 인원의 70%)가 지급 대상자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음. 

     

    기초연금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연금으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하위소득 70% (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정리!

    1.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수령할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2.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대상자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매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여, 공부하고 꼭 받아보자.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방법, 신청방법 등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들을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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