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런 걸 알아보고 계셨나요? 무엇이 되었든, 그게 그거 같고, 용어가 조금 복잡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상하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 (둘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 중복 이중](https://blog.kakaocdn.net/dn/cSrug2/btqX6gD39m1/9GyEHS3yPV6wVD14TNfTJK/img.jpg)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하는 '노령연금'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55세)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음.
자,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를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낼 때는 국민연금, 받을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되게 희안하죠? 두 용어가 혼동될 때가 많아, 개정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령연금'이라고 들으신 연금은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아래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아닌가요?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차이 중복 이중 혜택 노인 어르신](https://blog.kakaocdn.net/dn/bCIG50/btqX32lMZVM/VKkbKlK80uigAp5E7PkNU1/img.jpg)
노령연금을 기초연금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 기초연금 (구,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수당 성격의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하위 소득 70% (전체 인원의 70%)가 지급 대상자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음.
기초연금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연금으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하위소득 70% (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정리!
-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수령할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대상자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매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여, 공부하고 꼭 받아보자.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방법, 신청방법 등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들을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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