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제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기초연금 수령자가 최대 월 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시죠!

     

     

    기초연금 재산기준, 월 최대 30만원 포스트

     

     

     

    기초연금...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립니다! '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지금의 어르신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아직 30여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며, 가입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공평한 연금 혜택,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드리는 혜택입니다.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방법도 알아가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 이렇게 3가지는 별거 아니죠? 마지막의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부분이 관건일텐데요! 2021년 현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을 읽는 시점이 2021년 이후라면, 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jsp 페이지를 참조해보세요!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한달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270만 4000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무엇이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계산이 어렵다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받고있는 다른 소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계산이 조금 어렵다면, 아래에 있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인정액은 현재 어르신이 벌고 계신 소득을 말하는, 소득평가액(①)과 어르신이 갖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재산의 소득환산액(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가지 항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먼저, 소득평가액은 기본적으로 9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 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며,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이 소득평가액(①)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하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일반적인 사업소득,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급여 등 포함)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차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경우, 연 0.78%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 월 22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40만원을 받는 경우)

    → {0.7 × (220만원 - 98만원) + 40만원} = 125.4만원

     

    (부부가구 / 본인 월 180만원 및 40만원 국민연금, 배우자 13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 소득 부분 {0.7 × (180만원 - 98만원) + 40만원} + {0.7 × (130만원 - 98만원) + 0원} = 119.8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등 그 외 부분

    재산 소득환산액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들어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재산에 기본재산액(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금융재산, 부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아래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으로 월 소득 가치를 계산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대상자 계산, 모의 계산기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일일이 계산하여 따져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위의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 기초연금' 링크를 사용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 대상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이지만, 연금의 종류별로 모두 다르기에 확인해보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역연금의 종류별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받는 연금이 기초연금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이건 꼭 챙겨가세요!

    기초연금 신청서류,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3~4가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가셔서, 헛걸음하시지 않으셔야겠죠? 그리고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요약 정리

    1.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국내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소득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2. 월 소득 금액은 각종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3. 각종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종류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는 걸 권한다. 

     

    월 최대 3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헷갈리기 쉽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두 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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