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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등록지로 과태료 우편물이 날아오는데요. 그 전에 미리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편물이 오기 전에 직접 단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파인"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컴퓨터로 이파인 홈페이지(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과속카메라 단속 조회 방법,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방법 - 요약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인증 방법 선택 → 로그인 완료 → 이파인 홈페이지 → "교통범칙금・과태료" 탭 클릭 → 최근 단속 내역 → 과속 카메라 단속 조회 완료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방법

    컴퓨터로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속카메라 단속 여부 조회 방법을 사진 설명과 함께 자세히 정리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과 로그인 버튼의 위치를 표시한 사진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과속카메라 단속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이파인은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기

     

    이파인 홈페이지의 로그인 페이지를 표시한 사진
    이파인 로그인 페이지

    이파인의 로그인 페이지 모습입니다.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 내역 조회하기

     

    로그인을 마쳤으면, 이파인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최근 단속 내역 조회를 진행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방법을 표시한 사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최근 단속 내역 조회 방법

    홈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서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단속 내역" 순으로 접속합니다. 

     

    최근 단속 내역에 과속 단속에 걸린 사실이 없다면, 과속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속이 된 이후에 전산에 등록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과속 단속 이후,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단속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대 1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 알아보기

     

    과속 단속을 당했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나 되는지 표로 정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무인 장비로 단속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
    • 범칙금: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

    과속 과태료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4만 원 4만 원
    40km/h 이하 7만 원 8만 원
    60km/h 이하 10만 원 11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 14만 원

    과속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글에 정리되어 있다시피, 과태료에는 별도의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금액만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파인을 통해 미리 납부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 범칙금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3만 원 3만 원
    40km/h 이하 6만 원 + 벌점 15점 7만 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9만 원 + 벌점 30점 10만 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12만 원 + 벌점 60점 13만 원 + 벌점 60점

    이번에는 과속 범칙금입니다. 모든 금액이 과태료에 비해 1만 원씩 낮습니다. 다만, 40km/h이하 구간부터는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은 40점을 초과하면, 40일 간 면허 정지 또는 즉결 벌금형(20만 원 이하)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확인하는 방법과 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벌금 및 벌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거나,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여 2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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