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어떤 사람이 법규를 위반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바로 단속되는 등 법규 위반을 한 자가 명확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받았더라도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범칙금의 정확한 차이와 전환 방법, 벌금, 벌점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무인 단속 장비, 블랙 박스 등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운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별도의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받지는 않으며, 오직 "과태료"만 부과받게 됩니다.
과속을 예로 들면, 20km/h 이하가 4만 원, 40km/h 이하가 7만 원, 60km/h 이하가 10만 원, 60km/h 초과가 13만 원이며, 별도의 벌점은 없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직접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적은 편이지만,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이 쌓여 40점을 초과하면, 40일 간 면허 정지 또는 즉결 벌금형(20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속을 예로 들면, 20km/h 이하가 3만 원, 40km/h 이하가 6만 원 및 벌점 15점, 60km/h 이하가 9만 원 및 벌점 30점, 60km/h 초과가 12만 원 및 벌점 60점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저렴한 편이며,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서 벌점이 무섭지 않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하기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과태료를 확인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의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으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 로그인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하기
로그인 페이지 모습입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아무거나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과태료 확인하기
로그인을 했으면, 다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로 돌아오는데요. 상단에 있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아니면, 이파인 홈페이지 오른편에 있는 바로가기 부분에서 "최근 단속 내역" 또는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최근 단속 내역"이나 "미납 과태료" 페이지에서 단속된 항목을 찾았으면, 중간에 있는 "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단속 항목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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