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땐 취등록세, 평상시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죠~ 이 금액이 내연기관은 생각보다 적지 않아서 잘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의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전기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년 2회(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는데요. 그 금액은 차종에 따라 몇만원 수준에서 백만원 단위로도 많이들 납부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친환경차로써, 다양한 세금 혜택들을 부여하는데요. 자동차세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지방교육세(추가 30%)도 함께 고려해야함. |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의미합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위처럼,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이며, 모든 차량이 일괄적용되므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붙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만 고려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용 : 20,000 + 6,000 = 26,000원
- 비영업용 : 100,000 + 30,000 = 130,000원
이렇게 딱 13만원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연납할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17,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자동차세 계산과정과 연납할인제도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 자동차 세금표 (모든 차종류 총정리 / 자동차세금 계산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신청기간 (위택스 홈페이지)
전기차 취등록세
이번에는 전기차의 취등록세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납부하여 취등록세라고 불렀지만, 등록세가 삭제되면서, 취득세만 남았는데요. 따라서, 취등록세는 취득세랑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본래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취득금액의 4~7%에 달하는 높은 취득세율을 매기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이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한시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차후에 연장될 수도 있지만, 아직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전기차 구매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14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은 아니잖아요?!
만약,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취등록세가 140만원이라면,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만약 140만원을 넘는다면, 140만원을 할인받고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아주 좋죠~?
만약, 내가 구입할 차량이 얼마만큼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잘 정리되어있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세율 총정리 (취등록세 계산기)
마치며..
전기차 자동차세와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전기차의 매력이 더더욱 부각되죠? 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