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의 달? 하면 6월과 12월이 대표적인 달들이죠.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내야하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저 또한 이번 3분기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연납신청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최소 2.5%에서 최대 9.15%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간단한 배경지식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직접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및 과정,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까지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위택스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라는 곳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분들께서는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방법 (이택스 홈페이지)' 이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시민들은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세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먼저,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왜 운영하는지 배경지식(?), 읽을거리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2.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의의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상반기), 12월(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한 번에 모아서 빠르게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9.15%까지 할인 공제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9.15%를 공제해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대략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은 이 글의 하단부에 자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

     

    대부분의 차주들은 몇 만원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최대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거둬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세수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윈윈(Win-Win)인 제도인 셈이죠. 

     

    그럼 이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

    먼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위해, 인터넷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main/)'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사진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 등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 위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의 상단(위 사진의 우측 상단에 표시해둔 곳)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체메뉴(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들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우측 하단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용시간 안내 문구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문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 사진의 문구와 같이,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에는 연납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는 아무리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 페이지가 열리지를 않으니, 이를 잘 참고하시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앞서 위택스 홈페이지의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신청 페이지의 일부입니다. 가장 먼저, 신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차량의 소유 구분(개인/법인)을 입력하며,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생략 가능), 주소(개인집주소 또는 법인주소)를 입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2 (위택스 홈페이지)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지(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되며, 자동차세를 납부할 차량 번호도 입력합니다. 다만, 차량번호는 '12차3456' 이런 식으로 띄어쓰지 않고 입력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차3456(O)  /  12차 3456(X)

     

    만약, 사업자 차량이신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 상호명도 함께 입력하신 후, 우측 하단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3 (위택스 홈페이지)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에서 입력했던 사항들과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함께 조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4 (위택스 홈페이지)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신고세액'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본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누어 함께 부과되는데, 항목별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세액' 부분은 원래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의미하며, '경감세액' 부분은 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을 통하여 할인공제 혜택을 받게되는 액수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할 부분은 '납부세액'의 합계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이번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5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세액'부분의 아래에는 '환급계좌(선택항목)'부분이 있는데요. 자동차세라는 것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써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폐차 또는 차량 판매 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이는 나중에 필요할 때, 따로 신청해도 되는 부분이며, 굳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써 판매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입력하실 부분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우측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6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을 클릭하면 나오는 안내 문구인데요. 이는 인터넷납부가 아닌, 직접 납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인터넷 납부를 하실 예정이라면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직접 납부를 하실 계획이라면, 안내문구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우편고지서를 신고관할지(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하여 따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완료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과정이며, 이제 위 사진처럼 보이는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셔도 되며,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앱카드 등)으로 납부하실 분들은 제가 진행했던 아래의 과정을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즉시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하기

    앞서 소개해드린 '2.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은 말그대로 자동차세 연납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며, 납부는 따로 해야합니다. 

     

    이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우측상단에 있는 '나의 위택스'를 클릭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마치셨으면, 이 곳에 '자동차세'에 대한 항목이 떠있을 텐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하기

    연납신청 당시에, 직접 입력하고 확인하였던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잘 확인하신 후, 우측 하단에 있는 '즉시 납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하기

    '즉시 납부'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면, '회원 납부'를, 타인의 명의로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인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를 클릭하시면, 이제 결제창으로 넘어가는데요. 결제창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각종 카드사의 앱카드)를 통하여 손쉽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율>
    구분 신청기간 할인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9.15%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7.5%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5%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2.5%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의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인터넷 즉시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할인율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수십만원 정도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세금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을 제쳐두고 '자동차'라는 재화 그 차체만 놓고 본다면, 사실 자동차세의 세율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직도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죠. 법을 당장에 뜯어 고칠 수는 없는 부분이니, 개별 차주에게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좋은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명한 납세 활동을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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