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었는데요.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 그래서 그런 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엄연히 다른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어떤 점이 다른건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성격의 수당이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매월 최대 30만까지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담당부처도 보건복지부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죠.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위에서 3가지 조건은 별거 아니지만, 마지막 조건이 걸립니다. 소득기준액은 어르신의 현재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계산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항목과 공제 항목들이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글 안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 기초연금 지금 제외 대상자, 재산기준 등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노령연금은 사실 국민연금을 말한다. 사실 두 용어는 같은 말.

    노령연금은 사실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용어가 혼동스럽죠? 개정요구가 많지만, 계속 이렇게 이름붙이고 있네요. 어찌되었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그럼 조금 쉬워지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상식을 노령연금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이면서, 만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가 된 때부터 평생동안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죠.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의 관련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지급이 되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중복 지급, 수령 가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다른 연금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있겠죠?

     

    기초연금 재산기준 글을 보시면, 기초연금 대상자의 조건 중 하나가 '가구의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인데요. 이 선정기준액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과 보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선정기준액, 그러니까 별다른 계산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4줄 요약 정리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 조건이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매달 수령할 수 있다. 
    3.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랑 동의어이다. 나이가 들어 지급받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아래의 관련 글들을 참고하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되셨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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