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택약정은 1년, 2년 등 기간을 정하고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신, 25%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번호이동 등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이라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LG 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계산방법과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바로 아래 포스트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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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LG 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LG 유플러스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 약정기간 도중에 개통을 해지하거나 기타 약정 할인 혜택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 명의변경 시,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 유심(USIM)카드 기변을 제외하고, 선택약정 할인이 되지 않는 휴대폰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전에는 24개월 계약자 중에서 18개월 이상을 사용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선택약정 승계'를 허용해주었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선택약정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중, 기기변경... 약정 유예(승계)가 될까?)
하지만, 계약(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택약정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지, 한 번쯤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G 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계산방법
LG 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계산방법은 약정 가입 시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본인이 요금제 선택약정에 가입한 시기를 잘 따져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예시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02월 01일 이후 가입자
24개월 약정 기준 | 12개월 약정 기준 | ||
1~6개월 | 총 약정할인 혜택 × 100% | 1~3개월 | 총 약정할인 혜택 × 100% |
7~24개월 | 총 약정할인 혜택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180일)] | 4~12개월 | 총 약정할인 혜택 × [잔여약정기간 / (약정기간 - 90일)] |
선택약정은 총 2가지 약정이 있죠?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인데요. 두 약정기간 모두 전체 약정기간의 25% 이하(각각 6개월과 3개월)일 경우, 모든 할인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 약정기간의 25%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약정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달라지는데요. 식이 조금 복잡하니,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1) 추가 요금 걱정없는 데이터 49 (49,000원), 24개월 약정, 9개월 사용 후 해지하는 경우
- 총 약정할인 혜택 : 110,250원
- 잔여약정기간 : 15개월
- 약정기간 : 24개월
이므로 표에 있는 식에 이를 대입해보면, "110,250원 × [15개월 / (24개월 -6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91,875원의 할인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예시 2 ) 추가 요금 걱정없는 데이터 69 (69,000원), 12개월 약정, 9개월 사용 후 해지하는 경우
- 총 약정할인 혜택 : 155,250원
- 잔여약정기간 : 3개월
- 약정기간 : 12개월
이므로 표에 있는 식에 이를 대입해보면, "155,250원 × [3개월 / (12개월 -3개월)]"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51,750원의 할인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2020년 02월 01일 이전 가입자
LG 유플러스 선택약정에 2020년 02월 01일 이전 가입자는 위 표를 기준으로 할인 위약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1) LTE 34 요금제(34,000원), 24개월 약정, 15개월 사용 후, 해지하는 경우
→ [월 선택약정 할인 금액(8,500원) × 6개월 × 100%] + [월 선택약정 할인 금액(8,500원) × 6개월 × 50%] + [월 선택약정 할인 금액(8,500원) × 3개월 × 30%] = 51,000원 + 25,500원 + 7,650원 = 84,15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0년 02월 01일 이전에 LG U+ 선택약정에 가입하셨다면, 이렇게 해당 기간을 모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이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최종 요약
- 선택약정을 해지하거나 선택약정이 불가한 요금제로 바꾸면 할인 반환금이 발생한다.
- 기기변경을 하고 기존의 선택약정을 승계(=유예)한다면, 할인 반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2020년 02월 01일을 기준으로 할인 위약금 계산방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 통신비를 가장 저렴하게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알뜰폰 요금제 + 선택약정"의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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