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그랜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죠? 풀체인지도 아닌 '페이스리프트'된 것치고는 실내 구성, 품질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에 반응이라도 하듯, 압도적으로 판매량 1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렌트가 아니고서는 피할 수 없는, 취등록세에 대해 신형 그랜저는 얼마나 부담해야하는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 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취등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은 부가세 10%를 제외한 '순수 차값'으로 '자동차 트림 가격 + 옵션 값'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4~7%로 상이한데요. 취득세율을 '차량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값을 대략적으로 부담해야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과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별로 관심없고, 대략적인 '신형 그랜저의 취등록세'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 내용인 '2. 신형 그랜저의 취등록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 글 2가지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세율 총정리 (취등록세 계산기)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자동차 365 사이트)
2. 신형 그랜저의 취등록세
위 관련 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화물차, 승합차(버스 포함), 승용차 등 그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영업용 / 비영업용 등 용도에 따라서도 모두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형 그랜저'가 가장 많이 속하는 부분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차량가액의 7%입니다.
2.1 신형 그랜저 가솔린 (2.5 및 3.3)의 취등록세
먼저, 신형 그랜저의 가솔린 모델(2.5 및 3.3 모델 포함)의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10% 제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엔진의 크기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카탈로그의 가격표에 가솔린 2.5와 3.3 모델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가격표입니다.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 풀옵션을 기준으로 계산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 활용되는 모델은 '신형 그랜저, 캘리그래피 풀옵션'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서 소개해드린 '관련 글'에 자세히 서술되어있습니다. )
계산기에 신형 그랜저 3.3 가솔린 캘리그래피에 모든 옵션(선루프,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어시스트)를 추가한 가격인 4,663만원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신형 그랜저 3.3 풀옵션 모델의 취득세는 2,967,363원입니다. 공채는 각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실 지역에 따라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그랜저 가솔린 모델의 가장 깡통 모델의 취득세는 2,096,181원이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의 취등록세 범위는 2,096,181~2,967,363원(공채 비용 미포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 신형 그랜저 LPi 모델의 취등록세
다음은 신형 그랜저 LPi 모델(일반판매용)입니다. LPi 모델 또한, 가장 비싼, 익스클루시브 풀옵션 모델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그랜저 LPi 모델의 취득세 계산결과입니다. LPi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싼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모든 옵션(현대 스마트 센스 2,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디자인 플러스)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신형 그랜저 LPi 3.0 풀옵션의 취등록세는 2,511,727원이네요. 참고로, LPi 3.0 깡통 모델의 취득세는 2,117,818원이기 때문에, LPi 모델의 취득세는 2,117,818~2,511,727원(공채 비용 미포함)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취등록세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가장 비싼 모델인 캘리그래피의 풀옵션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풀옵션은 캘리그래피 +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포함한 가격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취등록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가격표에서 '세제혜택 적용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따라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풀옵션 모델의 취득세는 3,116,272원입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9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취득세는 2,216,272원입니다.
한편,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깡통 모델의 취등록세는 1,525,818원(취득세 감면 90만원 적용 금액)이기 때문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취등록세는 1,525,818~2,216,272원 범위 안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신형 그랜저의 모델별 취등록세는 어느정도 나오는 지, 직접 계산해보며, 대략적인 부담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기가 쉬운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7%나 부과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고 잘 생각하여, 예산을 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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