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기 참 버거우시죠? 세금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일이지만, 일련의 이유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다못해, 이사를 자주다녀 고지서를 못받아서 체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체납한다면,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납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방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 내용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은 아래의 관련 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지방세의 종류 / 체납시 불이익

    지방세 체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지방세의 종류와 지방세 체납시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2.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 지방세의 종류

    세목 종류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1.2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 그 후 1개월 마다 0.75% 가산(최고 60회까지)
    • 재산권 압류 및 처분 -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 체납자 금융계좌 압류 및 추심 / 체납자 직장 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자 자동차 공매 처분 / 기타 채권 압류
    • 행정 제제 - 체납자 관허사업과 인허가 취소 /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 압류 차량 인도명령 /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고액 체납자 해외 출국 금지조치 등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무엇보다도 가산금이 1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붙으며, 각종 재산들을 압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은 체납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2.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는 둘로 나뉘는데요. 서울시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그 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WETAX)를 이용합니다. 

     

    • 서울시 - 이택스(ETAX) 홈페이지 
    • 그 외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2.1 첫 번째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main/)에 접속합니다. 위 사진이 위택스(wetax)에 접속하고 볼 수 있는 첫 화면인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로그인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나누어져있으며,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게되면, 위 사진처럼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로 접속한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됩니다. 이 곳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 체납, 환급 등 관련된 맞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요약 정보들만 볼 수 있을뿐,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 두 번째 방법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로 접속합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하여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 곳에서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사업자번호(해당할 시), 주민/법인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지방세 납부, 체납 등 관련 정보들을 모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1개월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지방의 종류와 체납시 불이익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방세 체납방법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체납을 할수도 있지만, 체납 기간에 비례하여 가산금을 부과받게 되고, 체납의 정도에 따라 각종 행정,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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