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구매할 때와 보유할 때로 나뉘죠.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드는 취등록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자동차 365 사이트'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365 사이트 접속하기

    자동차 365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취등록세 계산기가 있는 곳,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365'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365' 홈페이지 검색

    먼저,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365'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자동차 365'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첫 화면

    위 사진은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365'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첫 화면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자동차 365'를 찾아왔으니, '자동차 365'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365'사이트의 첫 화면(좌). '자동차 365'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 (우)

    '자동차 365'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좌측 사진)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우측 사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 등록비용 조회'를 클릭합니다. 

     

     

    2.2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화면

    잘 따라오셨다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드는 비용인 '자동차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 비용을 합산하여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제 화면에 계산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 가격 (구입에 든 총 비용)과 거주지역, 용도 구분(승용 / 승합 / 화물)을 입력하고, 각 차종에 따른 상세 옵션을 해당하시는 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별 상세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가격 : 자동차 자체 가격 + 옵션가격 + 부가세 등 차량에 든 비용을 모두 포함, 일반적인 차량 구매 가격
    • 거주지역 :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차량을 등록할 지역
    • 용도구분 : 승용차(7~10인승 승합차 포함), 화물차, 승합차 (11인승 이상 포함)

     

    참고 사항)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보시면,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차량 가액'이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차량가격'만을 취등록세 계산에 사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취등록세 계산기에서는 부가세 10%를 자동으로 제외하고 계산해주기 때문에, 차량 구매가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3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예시

    이번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 예시

     

    예시로써, 요즘 핫한 현대 신형 아반떼(올뉴아반떼)의 인스퍼레이션(Inspiration) 등급 트림을 예시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차량가격은 2,392만원(10% 부가세, 개별소비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에 2,392만원을 입력하고, 서울시에서 차량 등록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용도구분은 '승용'이며, 아반떼는 배기량 1,599cc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있으므로, 1500~1600cc미만을 선택합니다. 

     

    만약, 옵션을 추가한다면, '차량가격 2,392만원'에 옵션가격을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루프 옵션을 추가하셨다면, 2,392 + 45만원 = 2,437만원)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 결과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계산결과가 도출되는데요. 차량가격 2,392만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차량가격은 21,745,454만원이므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공채매입가격과 취득세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비고란은 서울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가장 저렴한 곳 대비 얼마나 비용이 더 드는 지를 표시해줍니다. 이 금액은 '공채할인 ②' 금액과 일치하는데, 현재 2000cc미만의 승용차 등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공채매입을 면제해주는 곳(경기도 등)이 있어서 표시된 금액입니다. 

     

    참고 사항) 계산기에는 '취등록세'가 아닌, '취득세'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인해,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에 합쳐졌기 때문에, 취등록세와 취득세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취등록세=취득세'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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