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앞두고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공시 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1200원으로 더 비쌉니다. 인터넷 사용이 아주 어렵지만 않으면, 인터넷 발급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과 수수료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가운데에 있는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혹은 상단 메뉴 중에서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화면입니다. 상단에서 부동산 검색 방법을 선택(①)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부동산의 자세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 건물"에 해당하니 참고하십시오.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련된 부동산의 주소가 모두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부동산이 처음 등기된 이후에 말소된 기록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미 없는 등기 기록(상환한 대출 기록, 이전 집주인의 등기 기록 등)까지 모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 유효한 등기기록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부동산의 검색 방법을 5가지 중에 1가지 선택합니다.
-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최대한 자세히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부동산 중에서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 등기기록을 전부 열람할 것인지, 일부만 열람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인쇄합니다.
- 인쇄 버튼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우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으로 있습니다.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수수료 비용은 700원입니다.
주의사항
열람용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열람용은 단순히 등기사항을 열어보는 정도의 용도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은 발급용 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발급하기를 해야 함. )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발급 과정은 열람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엔 열람 방법처럼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부동산을 찾아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발급은 반드시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십시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 진행이 안 됩니다.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비용은 1,000원입니다.
참고로 등기국,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과 수수료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등에 특히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참고하시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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