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시,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300~8,000만원까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소개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부터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따라서, 중장비 차량들은 제외하고 일반 차량들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디젤 자동차)면,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인데요.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 등급이 몇등급인지는 누리집을 통해서 차량 번호만으로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지원금액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이신가요? 그럼 조기폐차지원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래 표를 보시죠!
일반차량
일반차량들은 2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90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구매는 경유(디젤)차량을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거나,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LPG 가스 차량 등이 있는데, 자세한 기준과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은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그 외(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DPF) 미개발 또는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지원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 적용 됩니다.
최대 4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구매는 경유(디젤)을 제외한 신차(전기, 수소전기, LPG 가스, 가솔린 등) 구입 또는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중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 특수 트럭
총중량이 3.5톤 이상 되는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440~3,000만원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 그러니까 880~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휘발유 및 가스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유로6(Euro6)이상의 규격을 만족하는 경유(디젤) 차량을 신규 등록시에 정해진 조기폐차지원금의 20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는 제외되며, 조기폐차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은 10% 범위 이내의 규격안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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