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두 보험은 '운전'과 '자동차'라는 단어가 유사한 것처럼 정확히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조금은 헷갈립니다. 누군가가 딱 짚어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잘 모르기 쉽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각각 보장해주는 내용 및 분야 등 두 보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 (1) 자동차 보험이란?
1.1 자동차 보험
우선, 훨씬 더 중요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본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자동차 파손, 또는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 보장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1.2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다시 나뉘는데요.
자동차라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사고를 당한 상대방을 위한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비해야합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존재하는데 바로 '책임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보상 1 (대인1) : 사고가 난 상대방 및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
- 대물보상 (대물) : 사고가 난 상대방의 자동차, 건물, 시설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보험 영역에서는 기본 2천만원 한도에서 보상.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종합보험에서 가능.
책임 보험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국외체류, 군복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인데요. 만약, 이를 하루라도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인적 / 물적 배상을 위한 '책임 보험'에 더불어, 나의 차량과 신체에 대한 추가 보장 보험을 말하며, 이는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보상 2 (대인2) : 대인보상 1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난 상대방 및 동승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천 / 1억 / 2억 / 3억 / 무한'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며, 원하는 만큼 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자차) : 사고 시, 내 차량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자손) : 사고 시, 나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 : 사고 시,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 - (2) 운전자 보험이란?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어떤 유형의 어떤 보장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동차 보험과 같거나 비슷할 거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2.1 운전자 보험 -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서 보호해주는 보험
우리가 운전 중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고, 과속(20km/h 이상), 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던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로써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합의를 받아야하며, 벌금은 물론 법정까지 가게 될 수 도 있는데, 이 때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2.2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 내용
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 내용은 크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상과 교통사고(운전, 대중교통 이용 포함) 상해, 각종 부상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등 특약부분으로 나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 음주, 무면허, 도주를 제외하고, 어떠한 차량이던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 보상
- 벌금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될 벌금에 대한 지원금 보상
- 변호사 선임 비용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등으로 인한 문제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
운전자 보험에 따라 당연히, 보장의 범위나 내용은 모두 상이하겠지만, 위 3가지 항목은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특약 부분은 모두 상이한데요. 많은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써 추가되어있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 장애, 사망
- 대중교통 사고 후유 장애, 사망
- 교통상해로 인한 입원 시, 일당 지급
- 골절 발생 위로금
- 자동차사고 화상발생 위로금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일반상해 성형치료비
- 깁스 치료비
- 각종 수술비
대부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특약으로써 운전자 보험에 추가되어있으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이 아닌,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상해, 각종 수술비, 치료비 등 실비(실손의료보험) 보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있는 보험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상황, 경우에 따라 선택한다면, 현명한 소비가 되겠죠.
3.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 - 총정리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대표적인 차이점들을 비교해보며,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인 강제성 -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 가입 사항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위한 선택사항
- 보험료의 차이 - 운전자 보험은 연간 10~20만원, 근래에는 월 990원의 알짜배기 보험들도 등장하였지만, 자동차 보험은 나이, 운전경력기간 등에 따라 연간 30~200만원 수준
- 가입 기간 - 자동차 보험은 1년간 계약으로 한 번에 1년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는 방식이며, 사고이력과 운전 경력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월 단위로 보험금을 납입하며, 운전경력, 사고이력, 나이 등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보장 구조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동차 보험은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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