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클린 디젤 정책의 혜택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이 안좋은데요. 노후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제한 그리고 단속까지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인천 등 도심지 진입금지를 받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등,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 노후 경유차의 기준부터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시죠!

     

     

     

     

     

     

    노후 경유차 기준

    우선, 노후 경유차는 어떤 차량을 말할까요?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경유(디젤) 차량 중,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말합니다. 보통 유로5 규격을 만족하는, DPF 필터가 없는 경유 자동차들이 그 대상인데요. 

     

    노후 경유차 단속에 적발된다면, 1일당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조심해야겠지요.

     

    배출가스 등급 조회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등급 조회 결과, 5등급이 아니라면, 노후 경유차가 아니니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차량 등급 조회방법은 아래 관련 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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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운행 관리 지역

    노후 경유차조건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을 받기도 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계절 등에 따라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상시 운행제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계절관리제 등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와닿기도 하시죠? 상황과 제한 지역을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진입금지 제한' 부분은 '상시 단속 지역(녹색교통지역)' 및 '계졀 관리제' 부분을 의미하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목차에서 확인해보세요!

     

     

    상시 운행제한

    먼저, 24시간 내내 상시 운행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노후 경유차(5등급 차량)들 중에서도 아래 조건에 걸리는 경우에는 대기 관리 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대) 내에서 24시간 내내 운행 단속 대상인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차량
    2. 저공해 조치 명령 후, 6개월 동안 조치를 안한 차량
    3. 1년에 60일 동안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지방의 사업용 경유차

    위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5등급 디젤 차)들은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에 24시간 내내 단속을 받게 되며, 1회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상시 운행제한 과태료 정보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 상시 운행제한 과태료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참고하세요!

     

    • 최초 1회는 경고장이 발송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
    •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한 달에 1회만 부과된다는 의미)
    •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00만원)만 과태료 부과

     

    수도권 상시운행 제한 단속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 전 지역
    • 인천시 - 옹진군 제외 전 지역
    • 경기도 -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전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이 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구분된 모든 차량들(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차량은 제외)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상시 단속 지역(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은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하는 지역입니다.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이 그 대상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상시단속을 받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가 서울시에 진입금지, 진입제한을 받는 다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1, 2, 3, 4가동, 종로 5, 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

     

    계절 관리제

    초미세먼지는 겨울과 이른 봄철에 특히 심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12월~3월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06:00 ~ 21:00 시간대에 운행하는 차량들은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1일1 회, 10만원입니다. 

     

    • 서울시 - 전 지역
    • 인천시 - 옹진군 제외 전 지역
    • 경기도 -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전 지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혜택

     

     

    나라에서도 아무리 노후 경유차라고 해도 잘 굴러가는 차량을 무작정 폐차하도록 할 순 없을 겁니다. 이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라는 혜택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차량 1대 당 300~8,000만원의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시,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300~8,000만원까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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