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경제/부동산
[국토교통부]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방법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써 활용되는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실거래가, 매물동향, 매물정보 등을 활용해, 기준시가를 책정하여 연초에 발표하는데요. 기준시가는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고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거나 또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다시 평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의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시가? 공시지가? - 간략..
2020. 6. 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