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다면, 담보대출이나 경매, 전세권 설정 등을 앞두고 계신 것일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름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를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점 포스트

     

    < 목차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사전적 의미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쉽게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깊게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용어 설명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한 저의 설명을 보신 후에 다시 보시면 의미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세부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 제3자 : 물상보증인, 쉬운 말로하면 보증서준 사람, 연대보증인
    • 우선변제 :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관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낙찰금액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것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미리 지배하고 있는 개념이 저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이미 잡혀있는 부동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꺼려하거나, 저당권이 있는 집에는 전세를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액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50~90%까지도 보증금을 넣게 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최선순위 설정일자(저당권의 설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 낙찰금이 생겨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아래의 추천 문서를 참고하세요!)

     

     

    근저당권?

    • 근저당권(根抵當權)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 (대한민국 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저당권과 큰 개념들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경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용어 공부는 필수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단발성 거래, 근저당권은 지속적 거래. 

     

    저당권은 추가 대출을 받는 등, 거래 내용이 변할 때마다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 저당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근저당 설정을 많이 하는데요. 

     

    근저당권은 대출액의 100%가 아닌, 예를 들어 130%를 미리 받아두어 지속되는 거래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된 근저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기도 하고, 중간에 상환하였다가 다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채가 소멸되면 저당권 등기도 말소되는 것과 달리, 근저당은 별도의 말소행위가 있어야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죠?!

     

    참고로, 은행에서는 이자, 수수료 등 부차적인 비용에 대하여, 함께 함께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더 선호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인 우리에겐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액이 많이 잡히게 되니 아무래도 그렇겠죠? 둘 중에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의 입맛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ㅠㅠ

     

     

     

     

    총정리

    이번 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함께 정리해보아요!

     

    1. 저당권은 담보대출 시,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돈 누가 제일 빨리 돌려받는 지 선착순 설정한다는 것
    2.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큰 개념은 동일하지만, 대출액보다 넓게 설정해두어, 지속거래에 활용하는 것.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수수료나 이자, 편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도 이걸 더 선호한다. 
    3. 저당권이 잡혀있는 집에는 전세를 들어가면 절대 안된다! 전세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읽을만한 추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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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으셨죠? 하나하나 공부해 나아가시면 분명히 크나큰 결과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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