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없는 동네는 없죠? 우리 생활 주변에 깊게 들어와있는 농협은 사실 '은행'이라고 불릴 수 없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단위농협들인데요. 농협중앙회는 제1 금융권에 속하지만, 단위농협들은 제2 금융권에 속합니다. 금융권의 차이는 꽤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둘을 비교하여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을 통하여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차이점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아울러,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 예금자 보호법 등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세요!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차이점은 무엇일까 포스팅

     

    < 목차 >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 차이점

    먼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분하는 2가지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1 (계좌번호)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계좌번호'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입출금통장업무를 공유하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금융권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다릅니다. 이를 계좌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구분 구 계좌 현행 계좌
    농협중앙회 000000-01-000000 301-0000-0000-00
    000000-02-000000 302-0000-0000-00
    000000-12-000000 312-0000-0000-00
    단위농협 000000-51-000000 351-0000-0000-00
    000000-52-000000 352-0000-0000-00
    000000-56-000000 356-0000-0000-00

     

    이렇게 계좌번호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코드 번호'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나의 계좌가 농협중앙회에서 발급받는 것인지, 단위농협에서 발급받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2 (이름)

    두 번째 구분방법은 '이름'에 있습니다. 농협의 '지점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래의 사진과 예시를 살펴보시죠!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1 (이름)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 지점 이름

    왼쪽 농협 지점은 '은행'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오른쪽은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죠? 이것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분하는 2번째 방법입니다. 

     

    '은행'이라는 이름은 제1 금융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금융권의 금융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2 금융권의 은행들이 '저축은행, ~~뱅크'같은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 금융권인 농협중앙회는 지점 이름에 '은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되며, 단위농협은 '은행'이라는 이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2 (이름)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구분 방법 2 - 지점 이름

    또한, 지점을 소개할 때, 제1 금융권인 '농협중앙회' '은행'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제2 금융권의 '단위농협''신용조합'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차이점

    기본적으로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완전히 다른 금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체업무만 공유하고 있을 뿐이지 은행 업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 농협중앙회 → 단위농협
    • 단위농협 → 농협중앙회

    따라서, 위처럼 상호간의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의 계좌 정보로 단위농협에서 업무를 볼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애초에 제1 금융권의 역할과 목적성, 제2 금융권의 역할과 목적성은 다른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제1 금융권의 시중은행들(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본적으로 은행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 금융권에 속하는 농협중앙회의 계좌는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2 금융권에 속하는 단위농협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위농협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존재

    제2 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예적금을 들때에 이를 고려하여 예적금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위농협(제2 금융권) 예금자 보호제도
    농협 상호 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

    하지만, 농협은 NH 농협은행(농협 중앙회)와 연계된 '농협 상호금융예금자 보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점의 단위농협에 각각 5천만원 이하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면, 이를 유사시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구분 방법과 차이점,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은 각각의 장단점(대출이자 및 예적금 금리)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여 소비자가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제1 금융권의 농협중앙회와 제2 금융권 단위농협을 잘 구분하셔서 현명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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