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이거 하나로 근로기준법 상에서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연차 유급휴가 / 수당 지급, 초과근무 수당(특근, 야간 근무 1.5배 수당)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하여, 사업체가 더 클때까지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부분이 헷갈리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시 근로자'인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와 함께 상시 근로자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위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발생일 전 : 휴업수당 발생 지급, 근로수당 지급 적용 등 이 영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일이 생긴 날
'사유 발생일'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 날짜를 사유 발생일로 지정하셔도 딱히 상관 없겠죠?
실제로 어떤 사유가 있으셔서 이를 계산하는 중이신게 아니라면, 아무 날짜를 특정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연인원 수 / 사업장 가동일 수'는 다음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온 달력인데요. 달력에 표시된 날이 '사유 발생일'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에서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계산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력에 있는 1~30일까지 연인원(=최근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과 사업장 가동일 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 연인원 : 92명 (휴무일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가동한 날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
- 사업장 가동일 수 : 22일
- 상시 근로자 수 = 92명 / 22일 = 4.1818명
이렇게 계산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4.1818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올만 하시죠? 아쉽지만, 이게다는 아니구요. 조금만 더 상세히 따져볼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무자 산정의 예외조항
상시 근무자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부분에서 이 부분만 더 고려하면 됩니다. 상시 근무자 산정에 대한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 결과 | 5인 미만 가동일 수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여부 |
5인 미만 |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미만 | 인정되지 않음 |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이상 | 인정됨 | |
5인 이상 |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미만 | 인정되지 않음 |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이상 | 인정됨 |
말이 조금 애매하고 어렵죠? 앞서 '1.2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예시)'에서 얻은 결론을 기준(표의 '상시 근로자 산정 결과'를 의미)으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 상시 근로자 산정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5인 미만의 근로자 수로 가동된 일 수가 전체 가동일 수의 절반 이상인 경우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인정이 됨.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 가동일 수의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됨.
- 5인 이상 : 상시 근로자 산정결과,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5인 미만의 근로자 수로 가동된 일 수가 전체 가동일 수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인정이 됨.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 가동일 수의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류됨.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예시인데요. 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전체 사업장 가동일 수(22일)의 절반 이상(초록색으로 표시된 날, 15일)이 5인 미만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날이 전체 사업장 가동일 수(22일)의 절반(11일) 미만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산정 결과를 받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분류가 되는 것이죠.
상시 근로자로써 포함되는 근로자는?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로써 포함되는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답은 '직접 고용한 사람은 전부 다' 입니다.
직접 고용한 사람이라 함은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알바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인력 사무소 등을 통하여 받은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사업체의 대표자인 사장님도 상시 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파견 근로자, 사장님 본인을 제외하고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 등 모든 근로자를 계산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외사항까지 있어서 계산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시와 함께 살펴보니 이해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으시죠?
혹시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댓글을 통하여,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명하게 비용절감, 절세에 성공하셔서 사업 더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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