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경매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자동차 경매는 중고차 구입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차량 구매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이 가긴 하지만, 이만큼 저렴하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 자동차 경매시 주의사항자동차 경매 방법, 낙찰 후 절차자동차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시 걱정하는 부분?

    의외로 깔끔한 권리 관계

    경매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 돈, 권리 등이 엉켜있어서 복잡할 거 같지만, 의외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일반 부동산들과 달리, 복잡하게 엉킬 권리 자체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처럼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특성상, 명도를 받기 까다로운 경우도 많고 중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자동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동차 경매는 권리 관계가 단순하여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결국 다 사라질 권리들

    기껏해야 금융권 대출금이나 카드사, 과태료, 통행료, 세금 등인데 이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음과 동시에 모두 사라지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우리들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무시하세요!

     

     

    법원 자동차 경매방법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더불어, 더 자세한 부분은 법원 자동차 경매 방법을 참고하세요!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시 주의사항

    상태 좋은 차량 고르는 방법

     

     

    법원 경매에 올라온 차량들도 결국에는 중고차량입니다. 법원 경매의 특성상 수개월에서 1~2년 정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결국 상품화되기 전의 중고차와 다를게 없는데요. 

     

    따라서 경매 차량도 상태가 좋은 차량을 고르려면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제가 직접 차량을 분석하고 실제 구매까지 했었던 경험담과 함께 좋은 중고차를 골라내고 추론했었던 요령, 방법들을 정리해둔 글입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좋은 중고차 고르는법 / 요령... 다 공개합니다. (+ 경험담)

    차량 구입에 있어서 중고차만큼 가성비가 뛰어나고 경제적인 차량 구입 방법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상태 좋은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더할나위가 없겠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제가 직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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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보증금을 잘 챙기세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40만원이 최저 매각가격인 경매 차량 물건이 있다면, 64만원을 보증금(현금이나 수표로)으로 챙겨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매각 물건(모종의 이유로 입찰 취소 후 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은 최저 매각가격의 20%(위의 예시에서는 128만원)을 보증금으로 챙겨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잘못 챙겨넣으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찰 금액은 반드시 여러번 확인!

    경매 입찰 금액을 잘못 적어서 10배를 적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 같죠? 의외로 이따금씩 있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각했던 금액의 10배로 낙찰받을 수는 없으니, 대부분 입찰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최저 매각금액의 10%~20%)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므로, 입찰 금액은 당연하게도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참여에 필요한 보증금은 10~20%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입찰 금액을 반드시 두 번, 세 번 확인해보자. 

     

     

    자동차 경매는 반드시 시간을 여유롭게!

    법원 자동차 경매는 당연하게도 차량의 색상, 상태, 차종, 옵션 등을 고를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타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차가 급하다면, 경매가 아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구요. 중고차는 신차보다도 빨리 차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깐요! 

     

     

    낙찰 후 최소 2주~1달은 필요

    입찰기일에 차를 낙찰받았더라도 당일 날에 바로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이 됐더라도 매각기일(경매일)로부터 통상 1주일 후인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에서 매각 최종 승인이 나와야합니다. 

    최종 승인이 나온 후, 다시 1주일간 '항고기간'이 지난 이후,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고 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에 성공을 하더라도 최소 2주는 차를 받아올 수 없고 더불어, 최소 2번은 해당 법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이후, 법원에서는 이 금액에 매각을 해도 될지 최종결정하는 '매각결정기일'이 있다. 따라서 낙찰이후 곧바로가 아닌, 최종승인이 나와야 차를 받을 수 있는 것. 

     

    낙찰 후 절차

    법원 경매를 통하여 차량을 낙찰받은 이후의 과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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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동차 경매 낙찰 후 절차..? 이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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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법원 자동차 경매시 주의사항, 자동차 경매 방법, 낙찰 후 절차 등 자동차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금, 자동차 경매, 그리고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 등 차량 구입에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이 이 블로그에 구비되어있으니, 아래 관련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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