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 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 정책들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함인데요. 마치 주민등록제도처럼 농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말끔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관련된 정보들을 바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건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자경농 또는 임차농)
-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닌, 1가지의 조건만 만족해도 '대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농지',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만이 '농업경영체'로써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직접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유통 및 가공 법인'도 농업 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 농지는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점유한 농지이거나, 불법 개간한 농지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련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총정리!)
품목
모든 농산물 및 축산물이 등록 대상입니다. 하지만, 품목이 아닌 품종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농산물, 축산물은 모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 직접 서류들을 챙겨서 관련 기관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은 상단의 글을 참고하세요!
최종 요약
- 농업경영체는 마치 주민등록제도처럼 농업정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상 등록하는 절차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3가지가 있으나, '대상 농지', '대상 품목'에 문제가 없다면, '대상 농업인'은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 불법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 농업경영체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추천 포스트'를 참조하자.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추천 포스트>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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