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후 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의미하며, 서울 및 인천 등의 도심지역에 출입 불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행 자체가 불가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의 폐차지원금(300~3,000만원), LPG 차량 구매 지원(400~7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부착비의 90%) 등의 혜택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죠!

     

     

    노후 경유차,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 및 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중에서 독자님께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 폐차장에 맡기는 방법 등도 있지만,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대상 자동차'

    먼저, 조기 폐차지원금 조건 대상에 부합하는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은 다음의 간단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절차대상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적혀있지만, 간단합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위에 표시된 지역에 2년이상 등록된 기록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둘째, '노후 경유차'여야 합니다. 음.. 사실은 경유(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배출가스 자동차(가솔린, LPG 포함)이 포함되는데요. '배출가스 배출 등급 5등급' 차량이 대상입니다. 자동차 번호나 차대번호만 입력해도 내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 차량 등급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 기준 / 차량 등급조회 방법!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 인천 등 도심지역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

    puppy-112.tistory.com

     

    셋째,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최소 7년이상이 된 차량들만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출가스를 억제한다고 해도, 멀쩡한 차를 폐차하는 건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겠죠?

     

    넷째, 최종 차량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고차 등, 차량을 구입한 후, 최소 6개월 이상은 운행한 다음에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청과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전문 폐차장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관련 부처인 환경부 콜센터(1833-7435), 한국환경공단(032-590-5024),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 등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검토 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발급(보통 7일 이내에 통보 받을 수 있음. )
    • 성능확인검사 진행
    •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차를 진행시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최종 확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후, 차량 소유주에게 최종 보조금 입금

    이 과정을 거쳐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해야할 일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일인데요. 

     

    이 신청서는 이 곳 홈페이지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차량 소유주가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 가솔린 등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보조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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