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 인천 등 도심지역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떤 차량들이 '노후 경유차' 인지, 노후 경유차 기준과 내 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죠!

     

     

     

     

     

     

    노후 경유차 기준

     

    우선 노후 경유차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노후차량하면 경유(디젤) 자동차를 생각하기 쉽지만, 경유 차량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서 그렇지, 사실 가솔린과 LPG 차량들도 '노후 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노후 차량 기준표 1

     

    노후 차량 기준표 2

    노후 차량 기준표 1은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와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표이며, 아래 기준표는 대형, 초대형 승용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표입니다. 여기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통상 '노후 경유차'라고 불리는 자동차들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까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 차량의 번호만 입력해도 내 차가 노후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내가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동차 번호 또는 차대번호만 입력해도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기준표를 우리가 굳이 숙지할 필요는 없으며,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고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내 차는 몇등급일까..? 차량 등급조회 방법

     

    내 차는 몇등급일까..? 차량 등급조회 방법

    내 차의 등급은 몇등급일까? 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등급에 따라 서울, 인천 등의 진입을 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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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노후 경유차(노후 자동차) 기준과 차량 등급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크나큰 불이익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차지원금(300~3,000만원), LPG 차량 구매 지원(400~7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부착비의 9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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