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에 하루 약간의 시간만 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지만, 그게 잘 안되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기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시죠!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과태료를 물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신 분들은 연말까지 서둘러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년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기시간도 오래걸리고, 특히나 건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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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

     

     

    먼저, 1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암검진은 별도로 연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암검진 연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 사업장에 신청하거나 지역 공단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무직(직장가업자, 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사업장에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 또는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이나 근처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건강검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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