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율은 OECD 국가 35개 중에 무려 2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율이 높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누구라도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기본 할인(공제)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 공제한도" 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 지까지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구간별 10~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65%까지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방법들을 다방면으로 알아두는 편이 좋다.

     

    1.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기 활용)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면제 한도액이나 공제한도 등도 중요하지만, 상속세율 및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기) "을 참조하세요. 이 부분은 아래에 예시를 들면서 간단히 다루긴하겠지만, 이번 포스팅 내용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전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공제한도)

    앞서 언급드렸지만, 상속세율은 구간에 따라 10~50%에 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해야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속세 면제 한도액표 >
    면제 구분 액수 면제 한도
    일괄 공제 5억원 5억원
    인적 공제 기초 공제 2억원 기초 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선택 가능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 (만19세 도달연수)
    노인 공제 1인당 5천만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원 미만 일 경우,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3. 30억
    셋 중 가장 적은 금액

    용어도 생소하고 내용도 좀 복잡하죠?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3가지 인데요. 

     

    • 일괄 공제 (5억원)
    • 인적 공제 (2억원 + a)
    • 배우자 상속 공제 (5억~30억)

     

    이렇게 크게 3가지이며, 이 중에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항상 포함하는 항목이며, 일괄 공제와 인적 공제는 둘 중에 큰 금액을 활용합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해석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 공제 (5억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 인적 공제 (2억원) : 위 "상속세 면제 한도액 표"에서 기초 공제(2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상속 인원 등에 따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a)입니다. 하지만, 일괄 공제 금액 (5억원)보다 공제액이 적다면, 일괄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 배우자는 재산 형성을 함께한 사람이기에 공제한도액이 큰 편인데요. 경우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는 경우(위의 표에서 '2.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에 해당), 또는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하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위의 표에서 '1.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 그리고 3. 30억. 이렇게 셋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특히 마지막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상속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고, 결정된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지분'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에서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2.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상속인들의 합의하에,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1.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한도인 30억이 있죠. 위 3가지의 경우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배우자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2.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이 최소금액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아래에서 예시와 함께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계산법에 대해서는 " 법정 상속순위 / 상속지분 계산법 총정리 " 이 곳에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공제한도 계산 예시 (상속세 계산기)

     

    바로 위에서 다루었던,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하는 방법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세금 절감에 보다 더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 예시들과 함께 소개합니다. 

     

    예시 1. 상속 재산 30억,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서 2순위인 피상속인(망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데요. 이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지분 계산법'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해보면, 부모님 두 분은 각각 2/7, 2/7 그리고 배우자는 3/7 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배우자 상속지분을 계산해보면 30억 × 3/7 인 '12억 8571만원' 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의 상속세 계산 결과인데요. 항목별로 나눠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 1. 상속재산가액 : 금융, 부동산 등을 모두 합산한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 2.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500~1000만원 공제 가능하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 500만원까지 최대 15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 3. 상속세 과세가액 : 1. 상속재산가액에서 2. 장례비용 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4. 배우자 상속 공제 : 이번 예시에서 가장 적은 금액(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인 12억 8571만원입니다.
    • 5. 고령자 공제 : 같이 상속받는 대상인 부모님(만 65세 이상)에 대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 6. 상속 공제 :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5억원)을 의미합니다. 
    • 7. 상속세 과세표준 : 3.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모든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 노인공제 1억원)이 일괄공제 보다 적어, 일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8. 산출세액 : 7. 상속세 과세표준 에 상속세율(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을 적용하고, 앞의 상속세율 (10%, 20%, 30%) 구간에서 중복 계산된 누진공제 1억 6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9. 신고 세액공제액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자신 신고 납부할 경우, 3% 공제 되는 금액입니다.
    • 10. 상속세 : 최종 상속세 납부 금액입니다.

     

     

    예시 2. 상속재산 11억원, 자녀 2명과 부모 1명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번 예시는 피상속인(망인)의 부모 한 분과 자녀 2명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며, 상속재산이 11억원인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1순위인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데요. 2순위인 부모 한 분은 상속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과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2명은 각각 2/7, 2/7 그리고 배우자 3/7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상속재산 × 3/7 이므로 4억 7142만원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은 모두 끝났으니,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의 상속세 계산 결과입니다. 이를 상세히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재산가액 : 금융, 부동산 등을 모두 합산한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 2. 장례 비용 :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 5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 상속세 과세가액 : 1. 상속재산가액 에서 2. 장례비용 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4. 배우자 공제 : 앞서 '상속 지분'을 통한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이 4억 7142만원으로 5억원 미만이므로, 기본 배우자 공제 금액인 5억원이 적용됩니다.
    • 5. 자녀 공제 : 같이 상속 받는 대상인 자녀 2명에 대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 6. 고령자 공제 : 2순위 상속인인 부모님 한 분에 대한 공제 금액이지만, 이번에는 계산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 7. 상속 공제 :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5억원)을 의미합니다.
    • 8. 상속세 과세표준 : 3.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모든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도 인적 공제 (기초 공제 2억원 + 자녀 공제 1억원)이 일괄 공제(5억원)보다 적어, 일괄공제(5억원)이 적용되었습니다.
    • 9. 산출세액 : 7. 상속세 과세표준 에서 상속세율 (0원 초과 1억 이하 구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앞의 상속세율 적용 구간이 없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 10. 신고 세액공제액 :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 신고 납부할 경우, 3% 공제 되는 금액입니다.
    • 11. 상속세 : 최종 상속세 납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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