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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나라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국가 복지의 한 형태로 제공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 혜택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조건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 중증(1~6급)을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도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하여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이동, 운전이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보호자와 공동 명의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 및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 자동차 구입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 중증(1~6급)을 취득한 장애인만 가능하다. 
      • 다만,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 및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 및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공채매입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최종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장애정도 중증(1~3급), 국가 유공 상이 1~7급인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500만 원(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에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잔존 개별소비세를 양도인(양도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세 조건은 장애정도 중증(1~3)급, 국가 유공 상이(부상자)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이다.
      • 개별소비세 면세 한도는 최대 500만원(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150만원))이다. 
        • 단,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경우, 잔존 개별소비세를 양도인(양도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지방세 면세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혜택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세 혜택도 있습니다. 장애정도 중증(1~3급), 시각장애(1~4급), 국가 유공 상이(부상) 1~7급인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 면세 대상 차량에 제한이 있는데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만 지방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혜택 조건은 장애정도 중증(1~3급), 시각 장애(1~4급), 국가 유공 상이(부상)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의 공동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이다. 
    • 지방세 면세의 범위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이다. 
    • 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면 지방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공동 명의로 구매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해외이민,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
    2. 공동 명의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소유권 이전
    3. 장애인과 공동 명의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단독으로 이전 받는 경우
    4. 장애인과 공동 명의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장애인으로부터 일부 이전 받는 경우

    위의 4가지 사항을 제외한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며, 추징 금액은 면세를 받은 취득세 전액입니다.

     

    하지만,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정상 취득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 면제

    공채 면세 대상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 매입 금액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채 면세 대상자는 국가 유공 상이(부상) 1~7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면세 범위는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 개발 채권(모든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채권 의무 매입 금액 전액입니다. 

     

    •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를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면세받을 수 있다. 
    • 면세 대상자는 국가 유공 상이(부상) 1~7급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이다. 
    • 공채 면세 범위 다음과 같다. 
      • 도시 철도 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 지역 개발 채권(모든 자동차)
    • 공채 면세 금액은 전액이다. 
    • 공채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소유권을 유지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교통 복지 혜택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20~100% 할인,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 등 장애인 교통 복지 혜택도 장애인 차량 이용자에게 제공되는데요. 교통 복지 항목 별로 혜택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모든 장애인 교통 복지 혜택은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조건과 동일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장애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교통 복지 혜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할인 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자동차
    2. 할인 카드(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로 대체 가능)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
    3. 유효한 할인 카드를 제시할 때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하이패스를 많이 사용하죠? 하이패스의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단말기에 부착된 지문 인증기를 통하여, 인증을 한 후에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하이패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를 통한 지문 인증은 한 번 인증을 하면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인증 후 4시간이 지났거나, 시동을 꺼서 단말기에 전원 공급이 끊긴 경우에는 다시 지문 인증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시동을 끄는 휴게소 등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장애인이 개인 자동차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이패스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할인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마다 20~100% 범위로 약간씩 다드립니다. 일반 주차장은 보통 5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환승 주차장은 80%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영주차장 할인은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상태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비용을 결제할 때에,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 

     

    •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에 따라 20~100% 범위의 주차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통 일반 주차장은 50%, 환승 주차장은 8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은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상태로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에게 제공된다. 
    • 공영주차장 할인은 주차 비용을 결제할 때에, 장애인 등록증(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

    자동차 검사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1~4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도 정기검사는 2만원 내외, 종합검사는 5만 원 내외로 값이 꽤 나가는 편인데요. 장애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30~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1~3급의 경우 50%, 4~6급의 경우에는 30% 검사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일반 검사소 제외)에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1~3급 장애인은 50%, 4~6급은 30%의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에 제공된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사소에 방문해야 한다. 
      • 일반 검사소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출장 검사소 포함)에서 검사 비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자동차 구입 조건 및 혜택, 그리고 장애인 교통 복지 혜택 3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 혜택을 인지하고 또 이용하는 데에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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